
대한제국과 일본 육군의 하복(夏服)에 대한 연구 : 규정과 유물을 중심으로
Abstract
The Korean Empire institutionalized its first Western-style military uniforms through the Regulation of Army Uniforms (陸軍服裝規則) in 1895, marking a significant transition from traditional attire to modern military dress. Given Korea’s distinct seasonal climate, particularly its hot and humid summers, the establishment of a separate summer uniform system was both practical and necessary. To better understand the summer uniform of the Korean Empire, this study examined legislative records, photographic sources, and a surviving late-19th-century summer military jacket of the Japanese Army. The Korean Empire’s summer uniform regulations -enacted in 1895 and revised in 1897, 1906, and 1907-gradually became more detailed over time, defining wearing periods (hot season), color specifications (from white to later brown standardization), and usage limitations, while permitting flexibility in trousers. These developments show how the system evolved from a conceptual adoption of Western-style dress into a more structured and context-specific uniform framework. The examined artifact is a short single-breasted cotton jacket, featuring hook-and-eye fastening, chevron-shaped sleeve insignia, and a sword belt fastening strap. Its construction, structure, and wearing style closely correspond to photographic records of summer uniforms worn in the Korean Empire, offering tangible insight into garments that can no longer be found in Korea. Although no confirmed artifacts from the Korean Empire remain, this garment provides an important reference point for understanding what such uniforms may have looked like. This research contributes to a deeper understanding of how Western-style military dress was introduced, localized, and adapted to Korea’s climate and institutional context during the early modern period. Moreover, it offers a meaningful foundation for future research, historical reconstruction, and cultural content development.
Keywords:
Korean empire, Japan, military uniform regulations, summer uniform키워드:
대한제국, 일본, 군복제도, 하복Ⅰ. 서론
군복의 색상과 형태, 소재는 복무하는 지역과 근무 형태 및 상황에 따라 지정된다. 그 역사적 예로서 1848년 영국군이 인도에 파병될 때 처음 적용한 카키색 군복은 현지의 기온과 은폐 효과를 고려해 채택된 것이다(Hodson-Pressinger, 2004). 과거 미국 해군의 경우 1840년대에는 파란색 코트와 함께 추운 기후에서는 파란색 바지를, 따뜻한 기후에는 백색 바지와 양말을 착용하도록 하였으며, 1901년에는 열대 지방에 항해중인 해군 선상에서의 세탁용수 절약을 위해 백색 또는 파란색 작업복이 오염될 수 있는 작업장에서는 데님 점퍼와 바지를 작업복을 착용하도록 했다(History of US Navy Uniforms, 1776-198, 2017).
우리나라 근대 서양식 군복은 1895년 육군복장규칙(陸軍服裝規則)에서 처음 제정되었다. 뚜렷한 사계절이 있으며 여름이 고온다습한 우리나라의 지역 특성상 이 시기부터 하복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우리나라의 근대 군복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폭넓게 진행되어 왔다. 법령에 대한 분석과 그 변천에 관한 연구(Lee et al., 2018), 병과별 색상 구분 연구(Nomura et al., 2023), 군복에 부착되는 문양에 관한 연구(Lee & Lee, 2020)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가 다루어졌다. 그러나 계절에 따라 따로 규정되어 있는 하복을 주제로 한 연구는 아직까지 시도된 바 없다. 이는 국내에서 하복 유물이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주요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근대의 일본 육군 하복 유물 1점의 조사를 계기로 대한제국과 일본의 하복 규정을 분석 비교하고 육군 하복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유물 조사 내용을 기초적인 물적 증거로 참고함과 동시에 대한제국과 일본의 19세기 말 - 20세기 초에 걸친 육군복의 하복 규정을 고찰하였다. 비록 현재로서 우리나라 근대 하복의 형태를 확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기는 하나, 관련 유물과 문헌을 함께 고려할 경우 일면적인 접근에 비해 그 추정에 대한 타당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 관련 유물과 문헌을 함께 고려할 경우 일면적인 접근에 비해 그 추정에 대한 타당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대한제국의 관보에 발표된 군복에 대한 법령 중 하복 규정을 검토하고, 다음으로 일본 1886년(메이지 19년) 제정된 군복 규정과 1889년의 개정령 중 하복 규정을 검토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참고 유물을 조사하여 문헌에서 확인한 내용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조사한 유물이 비록 일본의 하복이지만 당시 일본의 제도가 대한제국 근대화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준거로서 기능했다는 역사적 정황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근대 육군 하복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군복 연구의 저변을 넓히는 데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Ⅱ. 대한제국 육군 복장의 하복 규정
1. 1895년에 제정된 육군복장규칙의 하복 규정
근대 육군 복장에서 하복의 규정은 1895년 4월 육군복장규칙이 처음 제정되었을 때 제7조, 제8조, 제11조에서 확인되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7조에 의하면 하의(夏衣)는 염서기(5월 1일 - 8월까지) 상장(常裝)과 군장(軍裝)으로 착용하는데, 하의에는 반드시 하고(夏袴-여름 바지)를 착용하도록 하였다. 제8조에 따르면 여름 바지는 염서기에 어떤 복장을 막 착용하더라도 모두 대용할 수 있었다. 제18조에서는 단고(短袴)는 어떤 복장에 있든지 장화를 신을 때 착용하고, 혹은 염서기에는 여름 바지를 기장을 줄여 착용할 수 있었는데 의식을 행할 때는 제외하라고 하였다.1) 이 규정들을 통해 하복은 일상적으로 착용하거나 군장으로 착용할 수 있었고 의례용으로는 착용하지 못했던 점, 여름 바지를 단고로 만들 수도 있었다는 점, 단고는 장화와 함께 착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1897년에 발표된 육군복장규칙의 하복 규정
1897년에 개정령으로 발표된 육군복장규칙에서 하복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7조에 의하면 하의(夏衣)는 염서기(5월 1일부터 8월까지) 상장과 군장으로 착용할 수 있었다. 다만 상의는 백색을 바지는 흑색을 이용하되 내외 숙직[宿衛入直]할 때는 백색을 착용하지 못하고 비록 평상출입이라고 해도 궐내에서는 백색을 착용할 수 없었다. 제8조는 하복을 착용하는 시기와 복장의 종별에 대한 규정으로, 같은 시기의 염서기에 상장과 군장으로 착용하도록 한 것도 1895년의 내용과 동일하였다. 1897년의 7조 규정에는 색상도 나오는데 상의만 백색으로 착용하도록 하였다. 내외의 숙위(宿衛) 중 입직(入直)에 들어가는 자는 궐내에서는 백색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백색 착용에 대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2)
3. 1906년에 발표된 육군복장규칙의 하복 규정
1906년에 발표된 육군복장제식규칙의 개정령에서도 하복 규정을 확인할 수 있다. 제8조에 의하면 하의(夏衣)는 염서시, 즉 6월 1일부터 9월 말일까지 착용할 수 있었고, 상장과 군장으로 착용할 수 있었다. 단, 하의(夏衣)를 착용할 경우에는 하고(河袴)를 함께 착용하여야 했다. 제9조에서 하복 상하의는 백색 또는 다갈색, 흙색(土色)을 함께 사용하였다. 장관용의 백색 바지는 반예장(半禮裝), 군장(軍裝), 상장(常裝)을 착용할 때, 장화를 신는 경우에만 입을 수 있다.
제17조에서는 도(刀) 및 검(劍)을 착용하는 방법을 규정하면서 대례의(大禮衣)와 군의(軍衣)를 착용할 때는 옷의 바깥에 착용하도록 하였으나, 하복을 착용할 때에는 도대 혹은 검대를 옷 안쪽에 매어 착용하도록 하였다. 제23조에 따르면 단고(短袴)는 어떤 복장을 착용하더라도 장화를 신을 때에만 입을 수 있었는데, 염서기에는 하복 바지를 단고 형태로 제작하여 착용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하였다. 제24조에 의하면 염서기에는 하복 바지로 일반 바지를 대신하여 착용할 수 있었으나, 의식(儀式)에 참석할 때에는 반드시 일반 바지를 착용해야 했다.3)
이상의 세 차례에 걸쳐 공포된 하복 관련 규정과 규정과 개정에 대한 법령을 비교하면 다음 <Table 1>과 같다.
<Table 1>을 통해 각 시기의 법령을 비교해 보면, 다음의 공통점이 있다. 첫째, 우리나라 근대 군복에서 하복은 예복으로는 착용되지 않았고, 오직 군장(軍裝)과 상장(常裝)으로 착용되었다. 다시 말해서 전시, 훈련 때와 평상 업무 시에만 착용할 수 있으며 의례 시에는 착용을 할 수 없었다. 이후 1906년 개정으로 하복 바지 착용 상황의 범위도 약간 넓어졌지만 여전히 의례 시의 착용은 불가했다.
둘째, 하복은 염서기에 착용되었다. 다만, 1895년과 1897년에는 5월 1일부터 8월말까지로, 1906년에는 6월 1일 - 9월말까지로 정해졌는데 이러한 차이는 1896년부터 양력을 사용하게 된 것과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897년에는 양력을 사용하게 되었지만 이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였고, 1906년부터는 양력을 적용하여 실제로 더운 시기인 6월 1일부터 9월말로 규정을 바꾼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궁궐 내에서는 백색 하복을 착용하지 못했다. 각 시기 법령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1895년 규정 시에는 색상의 차이가 없었고 단고(短袴)에 대한 규정만 있었던 것에 비해 1897년에는 상의를 백색, 바지를 검정색으로 정하였다. 또한 하복 상의는 반드시 하복 바지와 착용하도록 규정하였고 하복 바지는 상의 착용 여부와 관련 없이 유연성 있게 착용하도록 규정하였다. 1906년에는 하복으로 백색, 다갈색, 흑색(土色)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 시기의 법령 중 상복은 일본 군복과 유사해지기 때문에 유의해서 보아야 한다(Lee et al., 2018).
4. 1907년 육군복장제식의 하복 규정
근대 육군의 복장에서 형태를 규정하는 것은 ‘육군장졸복장제식’인데, 1907년에는 규정의 명칭이 ‘육군복장제식’으로 바뀌었다. 하복의 형태에 대해 이전의 제식에서는 정리되어 있지 않았지만, 1907년에 개정된 육군복장제식 제13조 하의고(夏衣袴) 항목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하의고의 재질은 다갈색 세루 혹은 목사직(木絲織)이고, 제식은 동복과 같되 영관, 위관과 이에 상당하는 장교와 하사졸 무관생도의 소매 끝단에 정색(定色)4)으로 가는 융선이 있었다. 장관, 영관, 위관과 이에 상당하는 장교와 하사졸, 무관생도의 바지 봉장만 없었다. 다만 무관생도는 소매 끝단의 약 2촌 위에 다갈색의 가는 선[細條]으로 인자형(人字形)을 붙이도록 하였다.5)
이 규정에 의하면 1907년부터 하복의 색상이 다갈색으로 바뀌어 일본 군복과 유사해졌고, 소매에는 정색의 융선으로 각 병과를 나타내었다. 바지 봉장에 대한 서술은 애매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모두 봉장이 없는 것인지, 하사졸과 무관생도만 없는 것인지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5. 근대 육군 복장의 하복 착용 사진
우리나라 근대 육군 복장 중 하복의 규정이 적용된 사례는 <Fig. 1> 및 <Fig. 2>에서 확인된다. <Fig. 1>의 군인이 착용한 모자는 모정이 둥근 철모 형태의 모자로 1895년 규정의 모정이 둥근 형태의 군모이다. 따라서 이 사진은 1897년 정수리가 편평한 군모로 개정되기 전에 촬영된 사진으로 볼 수 있다. 가운데의 검은색 군복을 착용한 사람은 ‘육군복장규칙’의 상장(常裝)을 착용한 장교로 보이고, 양옆의 백색 군복을 착용한 사람들은 하복을 착용한 하사졸로 추정된다. <Fig. 2>의 도열한 병사들은 검은 상하의를 착용하고, 아래에는 하복 바지와 각반을 착용하고 있어 1895년 규정을 따르는 복장을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들 앞에서 훈련을 지도하는 인물은 백색 상의와 검정 바지를 입고 있어 1897년 규정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Ⅲ. 일본 육군 복장의 하복 규정
근대 일본 육군 복장에서 하복의 규정은 1871년(메이지 4년) 규정에서 볼 수 있는데 일본에서 하복 규정이 일찍부터 나오고 안정될 때까지 여러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 1886년(메이지 19년) 제정된 일본 육군 규정이 잘 정비되었고, 우리나라에서 육군복장규칙을 정한 시기와 가까워서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하기 좋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1886년제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1. 일본 1886년(메이지 19년) 육군복장규칙의 하복 규정
1886년제 육군복장규칙의 총칙에는 하복 규정이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다. 제8조 하복은 염서의 때(6월 1일에서 9월말까지 사이) 약장(略裝)만 착용하는 것으로만 할 수 있다. 평시의 근무 및 연습 등에 있을 때는 자의에 의해 군장에도 역시 이를 착용할 수 있다. 다만 하복을 착용할 때는 반드시 여름바지를 착용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 제9조에 따르면 하고는 염서의 때 착용하는 것으로 하고 어떤 복장을 착용해도 바지로 대용할 수 있다. 제13조 에 따르면 일복(日覆, 차양모)는 염서의 때 군장 약장으로 제2종 모자를 착용할 때 이용할 수 있고, 2종 모자가 없는 사람은 제1종 모자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였다.6)
이상을 정리하면 하복은 염서의 때에 착용하는데 그 기간은 6월 1일부터 9월말까지이다. 일본은 1873년부터 태양력을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날짜는 양력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음력으로 5월로 정했던 시기와 거의 같은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하의(夏衣)는 약장과 군장에서 착용하도록 하였고, 하의를 입을 때는 반드시 여름 바지를 착용하도록 하였다.
장교를 위한 하복 규정은 1886년(메이지 19년) 7월 칙령48호에서, 하사 이하 하복 규정은 같은 해 2월 24일 각령 제14호(관보상 3월1일)에서 제정되었는데, 이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장교용 하복의 규정은 직위에 따라 네 급으로 나뉘어 지정되었는데, 장관(將官)급, 좌관(佐官)과 위관(尉官)급, 준사(准士)급, 하부(下副)급으로 나뉘었다. 이들을 위한 하복은 하복 상의(夏衣) 하복 바지(夏袴), 차양모(日覆)와 하복 외투(夏外套)이다. 하부급을 제외한 장교들은 백포(白布)로, 하부급은 백소창직(白小倉織)으로 만든 하복 상의을 입었다. 그 형태는 늑골복이었는데, 늑골은 끝마무리가 되어있는 백색의 직조된 것으로 직경 2푼의 각 5쌍을 앞판 좌우에 달았다. 장관급, 좌관과 위관 이상급의 장교들은 수장(袖章)을 백색의 뱀의 배처럼 주름 잡힌 사복(蛇腹)짜임 브레이드로 폭 이 1분인 것을 수장에 사용했다. 준사급, 하부급 장교는 수장을 폭 3푼의 백색의 안쪽 마무리 리본을 사용했다. 형태는 일반 군복과 동일한데 다만 모선(毛緣) 가장자리를 화살촉(鏑) 모양으로 부착하는 점이 다르다.
제식(製式)에 따른 형태는 군복과 동일하며 가장자리의 모단(毛緣)을 백색의 폭 6푼의 리본(杉打緣)으로 대신한다. 화살촉 모양은 소매 끝에서 1촌 5푼 떨어져 있으며 각 간격은 1촌 2푼 5리이다. 아래 계급의 장교들도 동일하지만 기병과의 경우에는 일반의 제식을 사용하고, 준사 하부급 장교들의 단서 조항 역시 동일하다.
하복바지(夏袴)는 상의와 마찬가지로 준사급까지는 백포를, 하부급은 백소창직을 사용한다. 길이는 신발 뒷꿈치의 윗경계선까지 오도록 하며, 다리 양쪽으로 주머니가 있다.
일복(日覆)는 준사급까지 얇은 백포(薄白布)를 사용, 하부급은 운제(雲斎,운사이)7)를 사용한다. 헌병 및 군악부는 제1종 모자를, 기타는 제2종 모자를 적합하게 사용한다.
여름 외투(夏外套)는 남색 또는 흑색의 얇은 모직 또는 융을 사용한다. 길이는 신발 뒷꿈치 윗선으로부터 약 8촌 위에까지 떨어지며. 후드 부분에 직경 5푼5리 덮개를 부착하고 앞면에는 5개 단추를 뒤쪽에는 3개 단추를 사용해 잠근다.
하사 이하 직급은 하복 상의, 하복 바지와 일복(日覆)이 지정되었다. 직급에 관계 없이 상의, 바지, 일복 전부 운제(雲斎)로, 상의의 경우 길이는 배꼽 뼈 상단으로부터 1에서 2촌 아래까지, 내려오며 옷깃의 폭은 1촌2푼이다. 소매 길이는 손목까지 내려오고 소매의 화살표는 수구로부터 뾰족한 끝까지 4촌, 양쪽 선은 2촌 안으로 위치한다. 주머니가 왼쪽 가슴 부위, 상의 안쪽에 1개가 부착되었다.
하복 바지는 길이가 신발(靴) 위에까지 내려오도록 하고 다리 양쪽에 한 개씩 주머니를 부착한다.
(1) 헌병 · 보병 · 기병 · 포병 · 공병(工兵) · 시중병(輜重兵) · 둔전병(屯田兵) 각각의 조장(曹長) · 군조(軍曹) · 병졸(兵卒), 포병 · 공병의 감호(監護), 기병 · 포병의 여러 공장(工長) 및 하위직책장(長)들의 경우 소매 화살표는 황색 모직물(고로-呉呂8))로, 헌병 및 근위병은 비취색 모직물을 사용했다. 소매 바깥쪽에 1푼 폭의 장식을 부착한다. 공병조장 군조의 옷에는 왼쪽 흉부에 부착하는 한 개 주머니는 바깥쪽에, 오른쪽 흉부에 추가로 안쪽에 한 개 주머니를 부착한다.
(2) 회계 서기의 경우 짙은 쪽빛(花色藍9))색 모직물(呉呂)로 소매 화살표를 표시했다. 회계서기 역시 소매 바깥쪽에 1푼 폭의 장식을 부착한다.
(3) 간호장(看護長), 간마장(看馬長)은 짙은 녹색(深緑)의 수장을 한다.
(4) 군악차장(군樂次長)과 군악수(군樂手)는 감청(紺靑)색 모직물(呉呂)의 수장을 한다.
(5) 그 외의 헌병 · 보병 · 기병 · 포병 · 공병 · 시중병 · 둔전병의 병졸직급, 사관생도 · 유년생도(幼年生徒) · 교도단생도(敎導團生徒) · 악수보(樂手補) · 회계졸 · 간호졸(看護卒) · 간마졸(看馬卒) · 건축졸(建築卒) · 조마졸(調馬卒) · 교단나팔졸(敎導團喇叭卒) · 체조졸(體操卒) · 감적졸(監的卒) · 시중수졸(輜重輸卒) · 제직공(諸職工) · 제공생도(諸工生徒)의 상의는 별도의 변경 없이 기본의 형태를 한다.
(6) 기병의 조장 · 군조 · 병졸, 교도단 기병과 생도, 교단 기병과 나팔졸, 조마졸의 바지 아랫단에 약 5촌의 트임을 내고 그 부분에 뿔단추 각 2개를 단다.
(7) 헌병 및 군악부 소속 하사졸은 제1종 모자를 기타 하사이하는 제2종 모자를 적합하게 재봉한다.
2. 일본 육군 하복 착용 사진
이 시기 일본에서 촬영된 하복을 착용한 사진을 참고로 보면 다음의 사진들이 있다. <Fig. 3>은 전체적으로 백색 상의와 바지를 착용한 하복 착장의 모습으로 2종모, 각반(脚絆), 단화(短靴)를 착용했다. 등에는 배낭(背嚢)을 메고, 잡낭(雑嚢)을 오른쪽 어깨에서 대각선으로 걸고 있다. <Fig. 4>은 1886년에 제정된 하사졸의 하복을 착용한 사진이다. 백색 하복 상의에 백색 바지를 착용하고 있는데, 소매의 수장(袖章)을 확인할 수 있다. 머리에는 2종모를, 허리에는 도대를 찼다.
<Fig. 5>의 사관생도 역시 1886년 제정의 하복 상의와 바지를 착용하고 허리에 도대를 차고 있다. 이와 같이 하복을 착용한 차림은 상장이나 군장에 해당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일본 군복의 하복과 본 유물의 형태는 유사하였다. 이 시기 이후 1905년(메이지 38년)에는 일본 군복의 하복도 색상이 다갈색으로 바뀌기 때문에(Fujita, 2016) 백색의 하복 스타일은 해당 규정이 적용되기 이전에 착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Ⅳ. 대한제국과 일본 육군하복 복장 비교
1. 규정상의 차이
두 나라 하복의 유사점으로는 첫 번째로 하복으로 착용된 만큼 착용시기가 염서시(6월 1일 - 9월 말)에 착용하도록 한 점이 비슷하며, 대한제국의 규정상의 착용시기가 1985년에서 달라지는 것은 양력 달력의 사용과 함께 날짜가 지정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양국 모두 약장과 군장에서만 착용하도록 하였다. 평상시의 근무에는 착용하되, 궁궐 내에나 의례시 착용하지 못하는 점이 비슷하다.
세 번째는 하복 바지 착용의 유연성을 들 수 있는데, 하복 상의에는 반드시 하복바지를 착용하게 하나, 하복 바지는 다른 상의와 자유롭게 교차 착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차이점으로는 대한제국은 상의, 바지만 규정된 것에 비해 일본은 일복(日覆-모자), 상의, 바지, 외투 등 다양한 품목의 하복이 규정되었고, 그 형태와 수장의 색상이 직급별, 병과별 다르게 표기되어 있다. 제작법과 재질 또한 직급에 따라 세밀하게 규정되어있다는 점이 대한제국의 규정과 다르다.
2. 하사졸 육군 하복 사진상의 비교
대한제국의 육군은 백색 외에도 다른 색상의 하복도 착용했다. 다만 대한제국 육군의 복장의 세부사항이 보이는 사진이 많이 남아있지 않고, 규정과 사진의 직접 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대한제국의 1897 육군 하복 규정에 따르는 하사졸의 사진 <Fig. 1>과 일본 1886 육군 하복 규정에 따르는 일본 하사졸의 사진<Fig. 3>을 위와 같이 비교하면 유사점을 쉽게 알 수 있다. 착용 모자의 형태에는 차이가 있지만, 백색 상하의의 하복을 입는데 스탠딩 카라의 짧은 자켓과 바지, 각반을 착용한 것을 보면 그 실루엣이 매우 비슷함을 알 수 있다. 대한제국 육군 사진 중 제일 오른쪽에 선 병사의 소매의 직급을 표시하는 수장이 인자형(人字形) 수장으로 백색이 아닌 다른 색으로 표시되어있다.
3. 기록상의 제복 형태 비교
대한제국의 육군 하복의 형태 채택의 과정에 대한 기록은 찾지 못했으나, 일본 육군 하복과의 연관성에 대하여 언급한 기록들은 찾을 수 있었다.
주한일본 공사관기록 중 1897년 7월 10일의 인천항 정황보고에 따르면 대한제구구군 평양 진위대의 대대장 이하 장교 4명이 하사졸 몇 명은 당시 평양 진위대를 사직하여 함께 귀경길 중 인천항에 방문하였는데 이 때 공사관 근무자가 이들과 다음 내용의 질답을 한 기록이 있다. “또 지난날 이래 이 나라 군부에서 평양으로 수송한 병사 제복은 어느 나라 식이며 어느 나라 제품인가를 묻자, 그것은 일본식 일본제의 소창하복(小倉夏服)으로 구식이라는 것도 대답하였다.” 12) 여기서 소창 하복으로 표기되어있는 것은 아마도 위의 비교한 사진의 복장과 비슷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대한제국은 프랑스군과 독일군의 복식을 참조하여 당시 이미 여러 차례 개정하고 실험을 통해 확립했던 일본의 근대 군복을 참고하여 이를 기반으로 신식 군복 제도를 도입하였다 (국방군사연구소, 1997), 즉, 그 기록 시기가 1897년인 것으로 보아 서양식 육군 복장을 규정한 지 2년이 안 된 과도기적 시기에 시행착오 없이 빠르게 적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현지의 사정에 맞는 근대적 복식체계를 적용했던 일본 군복의 형식을 차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제국이 수입 군복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언급은 실록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고종 37년 4월 17일 육군참장 백성기가 군정의 균등과 군법의 제정 등에 관하여 열 네가지의 당시 군대의 문제점에 대한 상소를 올렸다. 그 내용 중에는 열두번째가 군복장에 대한 것이었는데 대한제국의 군복이 외국의 것보다 간편하지 않다면 외형은 서양식의 것을 본딸 수 있으나 수입에만 의존하지 않는 자주적 기술의 기반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논점을 제기하였다.13)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당시까지 군복은 수입을 많이 하였으므로 일본에서 제작한 군복을 입혔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이후 국내에서 군복을 제작할 때 기존에 수입했던 군복의 형태를 준거로 삼아 적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V. 일본 육군 하사졸 하복 유물 고찰
본 연구에서 조사한 하복 유물은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Mr. Christopher Toda의 개인 소장 유물로, 소장자의 허가를 얻어 조사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소장자는 일본의 온라인 경매 사이트를 통해 본 유물을 구입하였다. 본 연구자들은 단기간 임시로 국내에 대여된 본 유물을 2025년 3월 29일과 4월 27일의 2회에 걸쳐 조사하였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 사항을 정리하였다.
1. 형태적 특징
유물의 형태적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물의 크기는 품 45cm, 앞길이 52cm, 뒷길이 57cm, 소매길이 55cm, 소매너비 14.5cm, 목둘레 39cm, 칼라높이는 3.5cm이었다. 전체적으로 스탠딩 칼라(standing collar)가 달린 길이가 짧은 싱글 브레스티드(single-breasted) 자켓 형태이다. 앞여밈은 칼라에 2개, 몸판에 7개 훅앤아이(hook and eye)를 달아서 잠그는 형태로 겉에서 단추가 보이지 않도록 하였다. 이는 같은 시기의 대한제국기 하사졸 군복과 매우 유사한 형태이다(Lee et al., 2021).
둘째, 유물 착장자의 계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급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인 칼라와 소매를 분석한 결과, 1899년 법령 규정에 따라 소매 수장(袖章)에 계급장이 달려있었다. 수장은 소매 수구 쪽에 산모양의 수장(chevron)이 붙어 있는데 수구에서 가장 높은 점까지는 11cm이고, 좌우의 낮은 부분은 6cm이다. 산모양의 수장을 따라서 약간 떨어져서 인자형(人字形)의 계급선이 위쪽에 달려있는데 재료는 바탕천과 달리 평직의 백색 리본으로 너비가 8mm이다. 이러한 수장의 형태는 1899년 법령에 따른 것이므로 착용자의 계급이 어느 부처의 조장이나 군조 등의 계급이었음을 알 수 있다. 계급선은 <Fig. 7>, <Fig. 9>과 같이 소매 위쪽에만 붙어 있고 <Fig. 8>, <Fig. 10>의 소매 안쪽에는 붙어 있지 않은데 이 또한 계급선을 표면에만 붙이라는 규정을 따른 것이다.
셋째, 본 유물은 앞길, 뒷길, 사이드 패널, 소매로 이루어져 있고, 소매는 두 장 소매로 구성되어 있다. 어깨선은 어깨 위치에서 5.5cm 정도 뒷면으로 넘어가 칼라의 옆목점에서 사선으로 내려오는 형태로 이는 이 시기 다른 유물과 동일한 구성선 형태이다. 뒷길에는 뒤중심선이 없고 프린세스라인이 있다. 뒤쪽으로 넘어간 어깨선과 프린세스라인은 이 시기 유물에서 자주 보이는 형태로, 착용했을 때 착용자의 가슴이 넓고 당당한 자세의 이미지를 주기 위한 패턴 방식이라고 생각된다.
좌측 사이드패널과 뒷길에 <Fig. 11>과 같이 도대를 거는 도대걸이가 달려있다. 도대걸이의 전체 길이는 19.5cm로, 접어서 도대를 걸었을 때 10cm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 도대걸이는 단추로 고정하는데, 단추는 탈락 되고 현재 남아 있지 않다. <Fig. 12>는 유물의 앞면을, <Fig. 13>은 유물의 뒷면을 그린 도식화이다.
2. 봉제적 특징
다음으로 유물의 봉제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홑옷으로 만들었다. 홑옷의 시접처리를 위해 앞여밈 부위에는 안단을 달아서 시접을 처리하였고 밑단은 올이 풀리지 않도록 접은 후 재봉틀로 눌러 박았다. 각 구성 조각을 연결하기 위한 시접은 쌈솔로 처리하였다.
둘째, 바느질법은 대부분 재봉틀을 이용하여 눌러 박아 바느질선이 보이도록 처리하였으나 곳곳에 바느질선이 보이지 않도록 손바느질을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다. 칼라 안쪽, 소매와 몸판의 연결부위, 소매 수장 안쪽 등을 공그르기로 손바느질하였다.
기타 특징으로는 1899년 법령에서 규정한 속주머니를 왼쪽 가슴 부위에 달았는데 그 아래에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속주머니를 하나 더 달아서 착용자가 필요한 물품을 더 많이 수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안쪽 주머니 소재 원단이 달라 착용자 개인이 추가한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앞면 왼쪽 가슴 위쪽에는 훈장이나 기념장을 걸 수 있는 실 2줄과 좌우 가슴 부위에 훈장 또는 기념장을 걸 수 있는 실이 각각 1줄씩 고정되어 있다(<Fig. 15>). 앞여밈을 위한 훅앤아이의 후크(hook)는 <Fig. 16>와 같이 천을 뚫어서 끼워 고정하였고 아이(eye)는 앞중심선에 붙은 내어 달린 안단 사이에 끼워 고정하였다.
Ⅵ. 결론
본 연구는 근대 일본의 하복 유물 한 점에 대한 조사를 계기로 대한제국과 일본 군복의 하복 규정을 분석 비교하고 육군 하복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대한제국은 1895년 「육군복장규칙(陸軍服裝規則)」 제정을 통해 처음으로 서양식 군복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때부터 규정된 하복 규정은 1897년, 1906년, 1907년 수차례의 개정을 거치며 복무 환경에 더욱 적합한 형태로 구체화 되었다. 당시의 착용 시기와 색상 규정, 하고의 유연한 착용 규정은 단순히 서양식의 육군 복장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아닌 정착을 위한 조정을 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동시기 일본은 서양식 육군 복장을 선제적으로 적용하여 대한제국의 규정과는 다르게 이미 직급별, 병과별의 구분이 세분화 되어 있고 품목 역시 모자와 외투도 규정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일본 하복 유물은 문헌과 사진상의 하사졸을 실견하고 확인된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제도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능직의 면으로 제작되어 이 옷감이 운제라고 하는 직물임을 알 수 있다. 형태는 앞길, 뒷길, 사이드패널, 두장 소매로 구성된 여름용 자켓으로, 이 시기 자켓의 구성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다. 이는 규정과 사진상 그리고 기록상 보이게 되는 대한제국의 하복과 유사한 형태로, 본 연구에서 조사 정리한 근대 일본 하사졸의 하복 유물에 대한 결과를 통해 현재 규정과 사진으로만 남아 있는 대한제국 군복의 하복 유물이 향후 보고될 때 참고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조사할 수 있었던 유물은 일본 하사졸의 하복 상의 1점으로 당시의 동일 직급의 대한제국의 유물, 다른 직급의 유물을 조사할 수 있다면 더욱 정확한 당시의 시대상과 복장 규정의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Acknowledgments
We would like to express our sincere gratitude to Mr. Christopher Toda for generously providing us access to the artifact essential to this study, and to Mr. Jong-rae Park for his support in the process.
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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