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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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 Vol. 66 , No. 3

[ Theses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 Vol. 66, No. 3, pp. 162-179
ISSN: 1229-6880 (Print) 2287-7827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Apr 2016
Received 09 Mar 2016 Revised 25 Mar 2016 Accepted 08 Apr 2016
DOI: https://doi.org/10.7233/jksc.2016.66.3.162

17세기 왕자녀 가례 절차 및 복식 연구
김지연
이화여자대학교 의류산업학과 강사

A Study on Procedure and Costume for a Royal Wedding Ceremony of Princes and Princesses in the 17th Century
Jiyeon Kim
Instructor, Dept. of Fashion Industry, Ewha Womans University
Correspondence to : Jiyeon Kim, e-mail: garnet17@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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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17th century wedding ceremonies of princes and princesses recorded in the 『Garyedeungrok(嘉禮謄錄)』. The Joseon dynasty royal weddings were held outside the palace, so it could have influenced wedding ceremonies of commoners. Royal weddings for princes and princesses were considered to be on a level between that of a king and commoners. Wedding procedure of princes and princesses was carried out under the leadership of the royal family who officiated at a marriage with the king’s approval. In addition, kindred of the king and high-ranking officials participated as the maid of honor in the wedding parade. This was completely different between the royal wedding and the scholar-gentry ones. A difference between the prince and the princess was that the princess paid her respect to the shrine of the house of her groom after the wedding ceremony. However, there was no process for the prince’s bride. There also existed a wide disparity in the wedding goods of princes and princesses. The prince and the king’s son-in-law both held a wedding ceremony to wear Chopo(綃袍), but there was a difference in decoration or quantity of Danlyeong(團領)・Cheollik(帖裏)・Hoseul(護膝)・belts. Only princes were allowed to use the ornamental knife and the embroidered pouch. While both the princess and prince’s wife wore No-ui(露衣) and Jangsam(長衫) as the wedding clothes, there was discrimination of position in terms of hair decoration, Hwalhansam(闊汗衫), skirt, Hosu(胡袖) and Ni-ui(裏衣). There was also a difference of quantity of Jeogori and skirts, as well as various styles of gold decorations in order to distinguish the Gongju(daughter of the king) and the Gunju (daughter of the crown prince)’s position.


Keywords: Garyedeungrok, prince’s wedding, princess’s wedding, royal wedding, wedding costume, wedding
키워드: 가례등록, 왕자 가례, 왕녀 가례, 가례, 혼례 복식, 혼례

Ⅰ. 서론

임진 병자 양란 이후 17세기의 사회는 전쟁으로 인한 후유증을 극복하고, 무너진 질서와 제반 체제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예학(禮學)의 발달은 당시 어지러운 사회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그리고 현실에서 의례를 행하는 그 실천적 중심에는 왕실 전례(典禮)가 있었다. 왕실에서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 것이야말로, 예학에서 규정한 행위 규범을 사회적으로 널리 수용시킬 수 있는 공적 명분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왕자녀의 가례는 유교 예법에 의해 거행된 왕실혼례 문화의 일면을 보여준다. 특히 왕자녀들은 왕실의 주도 하에 가례를 치른 이후 궐 밖 사궁(私宮)으로 나가서 살림하였기 때문에, 비록 왕족임에도 사대부가의 생활 풍속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이와 같이 독특한 신분적 특성에 주목하여 최근 복식학계에서 왕자녀 가례 복식에 관한 선행 연구가 진척되어 왔는데, 연잉군(延礽君, 英祖) 가례를 고찰한 Lee(2009)의 연구 외에는 주로 왕녀 가례 연구(Ahn, 2015; Kim & Choi, 2014; G. Kim & Choi, 2014; Kim, 2015a; Kim, 2015b; Lee, 2012; Lee, 2015)에 치중된 경향이 있으며, 왕자 왕녀 가례의 본격적인 비교 연구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슷한 시기의 왕자녀 가례들을 아울러 고찰하며, 특히 왕자군과 의빈, 공주와 군부인과 같은 신분적 차이에 주목하여 왕자녀 가례 절차와 복식 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왕자녀 가례 관련 내용이 기록된 문헌 고찰 및 비교 분석이다. 논문에 활용된 주요 자료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 『가례등록(嘉禮謄錄)』(K2-2600)인데, 인조 16년(1638)에서 현종 3년(1662)까지 거행된 6명의 왕자녀 가례에 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은 왕자녀 가례가 기록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등록일 뿐만 아니라, 17세기 중반이라는 비슷한 시기에 행해진 왕자녀 가례를 포괄하고 있으므로, 각각 의례의 차이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기록의 한계가 있는 부분은 『실록(實錄)』 및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그리고 다른 왕자녀 『가례등록』 등을 부수적으로 참고하여 비교 연구한다. 본문에서는 자료의 출처를 조금 더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가례등록』 (K2-2600)의 서명(書名)을 『숙명공주 가례등록』, 『숭선군 가례등록』 등과 같이 인물에 따라 세분하여 명명하기로 한다.


Ⅱ. 왕자녀와 가례의 배경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인조-현종 연간의 왕자녀 가례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실록』과 『가례등록』을 통해 각각 왕자와 왕녀의 인적 사항 및 가례의 배경을 고찰하여, 당시 왕자녀 가례의 실행 과정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1. 왕자: 인평대군, 숭선군, 낙선군

인평대군(麟坪大君) 이요(李㴭, 1622-1658)는 인조(仁祖)와 인렬왕후(仁烈王后) 사이의 3남으로, 인조 7년(1629) 12월에 인평대군에 봉해졌다. 병자호란 후 소현세자, 봉림대군(효종)과 함께 청나라에 인질로 다녀왔으며, 인조 12년(1634)에 오단(吳端)의 딸과 혼인하였다. 『가례등록』에 나타난 인평대군 가례관련 기사는 주로 가례 이후 출합할 때 생활 물목에 관한 것이어서 가례의 전 과정을 파악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다. 다만 『승정원일기』 인조 9년(1631, 신미) 6월 14일(丙辰)의 기록에 의하면 “대군의 길례는 왕자군(王子君)의 길례와 다르니, 납채(納采) 등의 예물을 모두 가례청(嘉禮廳)에서 직접 부인(夫人) 집에 보내라.”고 하였으므로, 당시 왕자 가례에서 대군과 왕자군에 따라 신부집에 예물을 전달하는 방식에 적서의 차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Table 1> 
Records on the Royal Wedding of Princes and Princesses
Year Princes & Princesses Spouses
12th year of King Injo’s reign (1634) Prince Inpyeong(1622-1658) Daughter of Oh, Dan
27th year of King Injo’s reign (1649) Prince Sungseon(?-1690) Daughter of Shin, Ik Jeon
1st year of King Hyojong’s reign (1650) Princess Suk-an(1636-1697) Hong, Deuk Gi
3rd year of King Hyojong’s reign (1652) Princess Sukmyeong(1640-1699) Shim, Ik Hyeon
8th year of King Hyojong’s reign (1657) Prince Nakseon(1641-1695) Daughter of Kim, Deuk Won
2nd year of King Hyeonjong’s reign (1662) Princess Sukgyeong(1648-1671) Won, Mong Lin

숭선군(崇善君) 이징(李澂, ?-1690)은 인조와 귀인 조씨(貴人曺氏) 사이에서 태어나 인조 24년(1646) 12월에 봉작을 받고, 인조 27년(1649)에 신익전의 딸과 혼인하였다. 『효종실록』을 보면, 효종 2년(1651)에 김자점의 옥사에 연루되어 어머니인 귀인 조씨는 사사되었고, 숭선군도 역모에 가담하였다고 하여 효종 3년(1652) 1월에 강화 교동(喬桐)에 유배되었다. 4년 뒤인 효종 7년(1657) 6월에 한양으로 돌아왔으며, 효종 10년(1659) 2월에 관작을 회복하였다. 숭선군의 가례는 인조 26년(1649) 1월에 거행되었는데, 『숭선군 가례등록』 무자(戊子, 1648) 4월 19일 ‘물목(物目)’과 7월 초6일 기사에 의하면, 가례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이전의 왕자 『가례등록』을 참고해야 하는데 등록이 전란에 소실된 까닭에 왕녀 가례청 사목이 참조되었고, 대군가례의 물목에 비해 차감되어 마련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인조실록』 26년(1648) 9월 15일(丙子)을 보면, 당시 전란 이후의 궁핍한 상황에서도 여염의 혼례가 극히 사치스러우므로 숭선군의 가례의 의물(儀物)을 되도록 간략하게 하여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홍문관[玉堂]의 상소가 있었다.

낙선군(樂善君) 이숙(李潚, 1641-1695)은 인조와 귀인 조씨 사이의 차남으로, 인조 26년(1648)에 낙선군으로 봉해졌다. 효종 3년(1652) 김자점(金自點)의 역모와 관련하여 그 해 1월에 강화에 유배되고 관작이 삭탈되었으나, 4년 뒤인 효종 7년(1656) 윤5월에 석방되고, 효종 10년(1659) 2월에 비로소 관작이 회복되었다. 낙선군 가례는 유배에서 석방된 이듬해인 효종 8년(1657) 1월에 거론되었는데, 이 때 군의 관작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왕자 가례에서 이례적으로 가례청을 설치하지 않고, 예조에서 주관하여 납채・납폐・명복・친영・빙재 물목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또 『낙선군 가례등록』 정유(1657) 2월 3일 기사를 보면, 낙선군의 가례를 사가(私家)의 친영례로 행하라고 하였고, 납채와 납폐를 같은 날에 겸하여 진행하고, 명복내출을 없애고, 납폐와 친영에만 위요를 두고, 납폐와 친영 시에는 행사를 주관하는 집사관(執事官) 대신에 집안의 시종[家婢子]으로 대신하고, 부인가를 수리하는 것도 불필요하다고 하는 등 가례 과정에서 세세한 규제와 감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낙선군 가례는 온전한 왕자 가례의 규모를 갖추지 못하고, 절차 및 물목에서 숭선군 가례와 많은 차이가 있었다.

2. 왕녀: 숙안공주, 숙명공주, 숙경공주

숙안공주(淑安公主, 1636-1697)는 효종(孝宗)과 인선왕후(仁宣王后) 사이의 2녀이다. 인조 23년(1645)에 소현세자가 서거하면서 아버지인 봉림대군이 왕세자로 책봉되자 인조 24년(1646) 12월에 숙안군주(淑安郡主)로 봉작을 받았다. 인조 26년(1648) 9월 군주 가례를 위한 간택령이 내려지고 인조 27년(1649) 4월에 홍득기(洪得箕)가 부위(副尉)로 정해졌으나, 5월에 인조가 서거하면서 가례가 미루어졌다. 효종이 즉위하고 같은 해 6월 숙안군주가 숙안공주로 책봉되면서, 부위 홍득기는 익평위(益平尉)가 되었다. 숙안공주의 가례는 인조의 탈상 이후로 연기되었지만, 다음 해인 효종 1년(1650) 3월 청의 섭정왕 도르곤[多爾袞]이 칙서를 보내어 조선의 왕녀, 혹은 왕의 근족(近族)이나 대신의 딸 중에서 비(妃)로 맞이하겠다는 구혼을 하자 공주의 나이가 혼인하기에 매우 어리다고 거짓으로 속인 후, 같은 해 8월 아직 국상 중임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간략한 절차로라도 숙안공주 가례를 치르도록 하였고, 10월부터 본격적인 절차를 거쳐 12월에 가례를 마쳤다. 『가례등록』을 보면 인조 때 군주 시절의 혼인 물목과 효종 때 공주로 승격한 후의 혼인 물목이 모두 열거되어 있어, 물품에 나타난 신분적 차이를 엿볼 수 있다. 『숙안군주 가례등록』 기축(1649) 4월 16일 기사를 보면 가례 물목을 정할 때 전란으로 군주 가례의 전례가 소실되었으므로 옹주 가례를 참고하여 차감(差減)하여 거행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보면 숙안군주 가례는 1년 전에 행해진 효명옹주(孝明翁主) 가례를 모범으로 하되, 왕의 딸인 옹주보다 격을 낮추어 물품을 준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후 효종 즉위 후 숙안공주로 책봉 받은 이후에 공주 가례로 재개하여 준비되었다.

숙명공주(淑明公主, 1640-1699)는 효종과 인선왕후 사이의 3녀로, 효종 3년(1652) 5월에 청평위(靑平尉) 심익현(沈益顯)과 혼인하였다. 『숙명공주 가례등록』 임진(1652) 1월 26일 기사에 의하면 숙안공주 가례의 예제에 준하여 거행되었다. 그러나 청나라에 가지 않기 위해 사정상 급하게 치러진 숙안공주 가례에 비해 숙명공주 가례 때는 물목과 격식을 제대로 갖추었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명안공주 가례등록』 기미(1679) 11월 4일 기사를 보면, 숙종(肅宗)의 동생인 명안공주(明安公主) 가례를 준비할 때 숙명공주의 전례를 따른 것으로 보아, 실제로도 숙명공주가례 때 정해진 규범이 이후 왕녀 가례의 모범이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숙경공주(淑敬公主, 1648-1671)는 효종과 인선왕후 사이의 6녀이며, 현종 2년(1662) 흥평위(興平尉) 원몽린(元夢鱗)과 혼인하였다. 『숙경옹주 가례등록』에 의하면 의빈 간택은 효종 9년(1658)년 6월에 시작되었으나, 효종의 환후로 재간택 이후의 일정이 다음 해로 미뤄졌으며, 의빈 간택을 마친 후에도 1659년 5월 효종의 승하로 공주의 가례는 탈상 이후로 연기되었다. 이후 현종 2년(1662) 11월에 납채를 거행하고 12월에 친영을 마쳤다.


Ⅲ. 왕자녀 가례 절차의 특징

왕자녀 가례의 절차는 『주자가례(朱子家禮)』의 기본적 틀 위에 왕실만의 독특한 의식이 결합하여 완성되었으며,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의 ‘왕자혼례’와 ‘왕녀하가의’로 규범화되었다. 주요 절차는 납채(納采), 납폐(納幣), 친영(親迎), 동뢰(同牢)로 구성되어 표면적으로는 사대부가의 혼례와 유사성을 보이지만, 『실록』과 『가례등록』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왕자녀 가례는 사대부가의 혼례보다 더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가례청(喜禮廳)에 의해 모든 혼사(婚事)가 주관되고 인력 및 물자가 공급되어 혼례 규모가 민간과 다르다는 점, 공식적인 간택 절차를 거쳐 왕자녀의 배우자를 선정한다는 점, 또 혼인 의식이 양가(兩家) 별궁(別宮)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문무백관이 위요(圍繞)로 참여하고 의식의 전후에는 선온(宣醞)이 있어 왕실 행사적 특성을 나타낸다는 점 등 사대부가의 혼례와 많은 차이를 지니고 있다. <Table 2>는 『국조오례의』와 『가례등록』에 나타난 왕자녀 가례의 절차를 종합하여 정리한 것이다.

<Table 2> 
Procedure for the Royal Wedding of Princes and Princesses
Procedure of Princes’ Wedding Procedure of Princesses’ Wedding
Gantaek (揀擇) Gantaek (揀擇)
- Buma-guanrye (駙馬冠禮)
Napchae (納采) Napchae (納采)
Nap-pye (納幣) Nap-pye (納幣)
Myeongboknaechul (命服內出) Myeongboknaechul (命服內出)
Chinyeong (親迎) Chinyeong (親迎)
Dongroe (同牢) Dongroe (同牢)
Buinjohyeon (夫人朝見) Gongjuhyeon-gugo (公主見舅姑)
- Gongjuhyeonsadang (公主見祠堂)
Wangjagunhyeonbuinjibumo (王子君見夫人之父母) Seojohyeon (壻朝見)

17세기 왕자녀 『가례등록』을 보면 기록이 많이 누락되거나 자세하지 않은 설명도 적지 않다. 가례 절차의 경우도 그러한데,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6명의 왕자녀 가례 기록 중에, 왕자 가례 절차는 『숭선군 가례등록』 무자(戊子, 1648) 8월 19일 기사에서, 왕녀 가례 절차는 『숙경공주 가례등록』 홀기(笏記)에 대략적으로 나타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가례등록』 이외에 『실록』과 『승정원일기』의 기록을 보완하여 왕자녀 가례 절차에 나타난 전반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왕실의 권위와 국혼의 차별성 표출
1) 삼간택(三揀擇)

왕실에서 여러 명의 후보 중에 왕자의 배필을 고르는 풍속은 이미 조선 초기 『실록』에 등장한다. 『세종실록』 15년(1433) 윤8월 7일(정사), 26년(1444) 7월 8일(을묘), 21년(1439) 4월 3일(경진) 기사를 보면 각각 임영대군, 영응대군, 한남군 배필을 결정하기 위해 처자를 임금이 친히 간택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특히 『세종실록』 21년(1439) 3월 17일(을축)과 3월 19일(정묘)의 기사를 보면 의창군(義昌君)의 부인을 고르기 위해 사족(士族)의 처녀 26인을 경복궁 사정전(思政殿)에 모이게 하여 임금이 직접 11명을 선발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 이 때의 간택은 금혼령을 내린 후, 혼인 준비를 위한 관청인 가례색(嘉禮色)에 소속된 별감(別監)들이 서울과 각 지방에 파견되어 적정한 후보들을 골라오면 대궐에서 가려 뽑는 방식이었으며, 조선 후기에 전국의 간택 범위 안에 있는 후보자들의 단자(單子)를 모두 받아들인 후 삼간(三揀)을 치른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연려실기술(練藜室記述)』 혼례 에 의하면 이율곡(李栗谷, 1536-1584)이 삼간택 제도를 비판하면서 의빈뿐만 아니라 왕비・세자빈・대군부인・군부인을 간택한 경우도 이와 같았다고 하였으므로, 16세기에 왕실 가례에서 삼간택의 절차는 왕비로부터 왕자녀에 이르기까지 정착되어 고루 성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왕실에서 공식적인 구혼을 통해 왕자 왕녀의 배우자를 직접 고르는 삼간택의 풍속은 양란(兩亂) 이후에도 이어졌다. 『인조실록』 26년(1648) 윤3월 21일(병술) 기사에 의하면, 인조가 귀인 조씨와 함께 창경궁(昌慶宮) 경춘전(慶春殿)에서 숭선군 부인 간택에 직접 참여하였고, 숙안・숙명・숙경공주 가례에서도 의빈을 뽑기위한 간택 절차를 거행하였다. 『숙경공주 가례등록』무술(1658) 5월 19일 부마예궐복색(駙馬詣闕服色)에 의하면 부마 간택일에 동몽들은 분홍직령(粉紅直領)・부전(付鈿)・행전(行纏)・흑혜자(黑鞋子)・세조대(細絛帶)를 착용하고 입궐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흥미로운 점은 낙선군 가례에서도 공개적인 군부인 간택이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낙선군 가례는 유배에서 석방된 이듬해인 효종 8년(1657) 1월에 거론되었는데, 이 때는 낙선군이 유배에서만 풀려났을 뿐 왕자로서의 관작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왕자 가례에서 이례적으로 가례청이 설치되지 않고 예조에서 주관하여 납채・납폐・명복・친영・빙재 물목을 마련하도록 한 사실이 『낙선군 가례등록』 정유(1657) 1월 〇일 기록에서 확인된다. 왕실 혼례에서 간택은 민간 혼례에서의 의혼(議婚) 과정에 해당하지만, 의혼과 다르게 왕실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도되는 것으로, 왕자녀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왕비・왕세자빈을 맞이할 때도 거행되던 절차였다. 비록 인조의 아들이지만 공식적으로는 왕자 신분을 회복하지 못한 낙선군의 가례의 경우도 여러 처자들의 단자를 들인 후 가려 뽑는 간택 절차를 유지함으로써 왕족으로서 실질적인 대우를 해준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보면 삼간택은 왕실혼과 민간혼을 구별 짓는 중요한 절차였음을 알 수 있다.

2) 명복내출(命服內出)

왕자녀 가례에서 간택 이외에도 왕실만의 특별한 절차는 명복내출(命服內出)1)이다. 이 절차는 친영전에 행해졌으며, 군부인과 의빈에게 명복이 하사되었다. 이 의식은 왕비나 왕세자빈의 책례(冊禮)에서 교명(敎命)과 명복을 받는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승정원일기』 인조 26년 무자(1648) 8월 17일(신해)에 의하면, 이 날 숭선군 부인으로 낙점된 신씨(申氏)를 영풍군부인(永豐郡夫人)으로 봉작하였는데, 이 날은 삼간택 후 9일째 되는 날이다. 12월에 명차내출(命次內出)이 있었던 것을 보면, 봉작은 삼간택이 끝난 후 내리고, 명복은 따로 의식을 갖추어 보낸 것임을 알 수 있다. 『세종실록』 26년(1444) 10월 10일(을묘) 기사에 의하면, “지금부터는 친아들인 대군과 여러 군들의 혼례 때에는 그 부인을 10일 전기하여 길일을 가려서 봉작(封爵)하기를 항식(恒式)으로 삼으라.” 하였는데, 이것이 왕자가례에서 친영 전에 거행하는 명복내출의 기원이 아닌가 한다.

의빈의 봉작도 삼간택 이후에 내려졌다. 『현종실록』 14년(1673) 8월 2일(기해) 명선공주(明善公主)의 졸기(卒記)를 보면, 공주 가례를 준비할 때 삼간택 후 의빈을 봉작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세종실록』32년(1450) 1월 16일(임진) 기사에서도 왕세자[문종]의 딸인 평창군주(平昌郡主, 경혜공주)의 배필로 정한 정종(鄭悰)을 순의대부(順義大夫)로 삼았다. 『화순옹주 가례등록』 임자(1732) 9월 28일 기사에서도 최종 간택된 김한신(金漢藎)을 월성위(月城尉)로 봉하고 순의대부를 임명하였다. 이와 같이 의빈의 봉작도 삼간택 이후에 행해졌지만, 명복은 납폐 이후 명복내출 의식 때 보내졌다. 의빈의 명복은 『숙명공주 가례등록』 임진(壬辰, 1652) 4월 3일 기사에 따르면 초포(綃袍), 복두(幞頭), 흑화자(黑靴子) 등으로 공복(公服) 차림이었다.

친영 전에 군부인 및 의빈의 명복을 내리는 것은 왕실의 구성원으로서 왕자녀와 동등한 신분으로 대례를 거행하게 하려는 절차로 이해된다. 낙선군 가례를 보면 납채와 납폐를 같은 날에 거행하여 매우 간소하게 치렀으며, 아직 왕자 신분으로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군부인의 명복내출 의식을 생략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므로 친영 때 입을 부인의 예복은 납폐 때나, 혹은 친영 전 별도의 길일을 정하여 보내주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3) 별궁(別宮)의 설치

왕실혼에서만 등장하는 별궁(別宮)은 신부가 간택이후 본가를 나와 혼례를 준비하며 머무는 곳이다. 신랑은 이곳에서 신부를 맞아들였다. 국왕의 혼례 과정에서 별궁이라는 용어가 나타나는 것은 선조 35년(1602) 7월 인목왕후(仁穆王后, 1584-1632)와의 가례2)부터이지만(Chang, 2010), 이미 조선 전기에도 왕・왕세자 및 왕자녀의 혼인 의식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하여 궐 밖에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여 왔다.3)

『실록』에서 왕자녀 가례와 관련된 기록을 살펴보면, 세조 12년(1466) 8월 19일(무오)에 월산군(月山君)이 광평대군(廣平大君)의 아들인 영순군(永順君) 집에서 신부를 친영하였고, 세조 13년(1467) 1월 12일(기묘)에 훗날 성종으로 즉위하는 잘산군[者乙山君]도 한명회(韓明澮)의 딸을 영응대군(永膺大君) 집에서 신부를 맞아들였다. 또 세조 12년(1466) 12월 19일(병진)에 부빈(副賓) 홍상(洪常)은 태안군주(泰安郡主, 1455-1482)4)를 의빈(儀賓) 정현조(鄭顯祖)5)의 집에서 친영(親迎)하였다. 『승정원일기』 인조 12년(甲戌, 1634) 2월 25일(정미) 인평대군 가례 시 이현궁(梨峴宮)에 배설할 말목과 진장목을 진배하지 않은 관리들의 죄를 다스리라는 기사를 보면, 인평대군의 가례는 이현궁에서 치른 것으로 보인다. 이현궁은 『광해군일기』 2년(1610) 12月 28日(기해)에 의하면 세자빈의 별궁으로 사용된 적이 있으며, 『승정원일기』인조 9년(辛未, 1631) 9월 13일(갑신)을 보면 봉림대군[효종]의 가례도 여기서 행한 사례가 있었다.

4) 선온(宣醞)과 위요(圍繞)

선온(宣醞)이란 나라의 경사를 맞아 임금이 가례에 참여하는 신하들의 노고(勞苦)를 치하(致賀)하기 위해 사온서(司醞署)에서 빚은 어주(御酒)를 특별히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한서(漢書)』 식화지(食貨志) 에 의하면, “술이란 하늘이 내려준 아름다운 복이라 할 수 있으며, 제왕은 이것으로 천하를 두루 보살핀다.”라고 하였는데, 이를 보면 어주는 화합을 도모하는 통치자의 장려 수단이었음을 알 수 있다(Yu, 2011). 『영조실록』 15년(1739) 1월 18일(을축) 기사를 보면, 승지가 전해 내리는 것은 외선온(外宣醞)이라 하고 중관(中官)이 전해 내리는 것은 내선온(內宣醞)이라 하였다. 가례에서 선온의 시행은 관리들을 격려하는 의미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왕실 혼례의 위엄을 높이는 행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인조실록』26년(1648) 11월 16일(병자)를 보면, 숭선군 가례 때 납채・납폐・친영에는 승지(承旨)의 진참 하에 외선온(外宣醞)을 베풀게 하였다.

왕실 혼례의 특별함을 보여주는 부분은 위요(圍繞)의 규모에서도 나타난다. 위요는 일종의 신랑 신부의 행차를 따라가는 들러리를 의미하는데 보통은 친족이나 친구들로 구성되었다. 조선 전기 왕자 가례에서 위요에 관한 기록이 세조 때 발견되는데, 『세조실록』 12년(1466) 8월 19일(무오) 기사를 보면, 월산군(月山君)이 군부인을 친영하는데 종친(宗親)과 재추(宰樞)들이 모두 시복(時服) 차림으로 위요(圍繞)가 되었으며, 임금은 사복시(司僕寺) 담 밑에서 비루(飛樓)를 만들어 중궁(中宮)과 함께 구경하였다고 한다. 『숭선군 가례등록』 무자(1648) 7月 6일, 『숙명공주 가례등록』 임진(1652) 1월 21일 기사를 보면 왕자녀 가례 때 위요는 종친과 의정부 육조 2품 이상으로 구성되었다.

2. 왕실 문화 전파의 역할

우리 고유의 혼례 방식은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혼례를 거행하고, 처가에서 살다가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신부와 함께 본가로 돌아오는 남귀여가혼(男歸女家昏)이었으나, 유교적 통치 이념을 표방한 조선 왕조는 국초부터 『주자가례(朱子家禮)』에 근거한 친영례, 즉 신랑이 신부의 집에서 직접 신부를 맞아 신랑집으로 와서 혼례를 치르는 예법을 시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현실의 강한 저항에 부딪혀 친영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고, 왕실에서부터 모범을 보이고자 국초부터 왕세자・왕자・왕녀 가례에 친영례를 도입하게 되었다.

『실록』을 보면, 태종 7년(1407) 7월 13일(갑자)에 왕세자[양녕대군] 가례 때 처음으로 친영을 시행하였고, 태종 14년(1414) 12월 12일(신묘) 성녕대군(誠寧大君) 역시 친영을 통해 부인을 맞아들였다. 세종 대에는 친영이 적극 권장되었고, 왕자녀 가례를 통해 친영을 정착시키고 민간에 전파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력하였다. 세종 16년(1434) 4월 17일(갑자)세종은 왕자・왕녀의 혼례에 반드시 친영하게 하는 동시에 친영의주(親迎儀注)를 만들어 사대부에게 권장하였고, 아울러 같은 해 11월 22일(병신) 종친(宗親)에게도 친영의를 따르도록 하였다. 세종 17년(1435) 1월 18일(경인) 친영이 국가 예법으로 정해지자 왕자 왕녀의 혼례를 환관[宦者]이 아닌 주무관리[主掌官吏]가 맡게 하고, 1월 23일(을미)에는 왕녀하가의, 2월 29일(신미)에는 왕자혼례의와 1품에서 서인까지 혼례의를 제정하여 친영을 공식화하였다. 이에 따라서 같은 해 3월 4일(병자)에 숙신옹주(淑愼翁主)6) 가례에서 친영을 행하였고(Shim, 2007), 세종 18년(1436) 1월 13일(기묘) 광평대군(廣平大君)가례 이후 여러 왕자들의 가례7)에서 친영을 거행하였다.

이처럼 조선 초기 국가 주도 하에 왕자 왕녀 가례에서 친영을 적극 거행한 것은 궐 밖에서 행해지는 국혼이라는 특성상 사서인의 혼례에 적지 않은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으로 본다. 『인조실록』 인조 26년(1648) 9월 15일(병자)8) 기사, 『현종개수실록』 13년(1672) 6월 23일(정유)9) 기사를 비롯하여 국초부터 민간에 성행하는 혼례사치를 근절하기 위하여 특별히 왕자녀 가례에 사용되는 물품의 과용을 경계한 여러 기사들10)을 뒤집어 보면 왕자녀 가례가 민간에 미치는 문화적 파급력을 짐작할 수 있다.

3. 묘현(廟見)에 나타난 신분적 차이

『국조오례의』에 나타난 왕자녀 가례 절차의 본 의식은 모두 납채・납폐・친영・동뢰의 사례(四禮)로 구성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사례 이후 의식에서는 다소 차이가 발견된다. 신부가 며느리로서 시어른에게 처음 인사를 올리는 조현례[현구고]를 마친 후, 왕녀의 경우는 시댁의 사당을 참배하는 의식인 현사당(見祠堂)이 이어지지만 군부인의 묘현례(廟見禮)에 관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왕자나 의빈 모두 신부의 부모를 뵙는 의식은 공통된다.

묘현은 신부가 친영한 날부터 사흘 째 되는 날 주인을 따라 그 집의 가묘를 알현하는 것으로 『주자가례』 혼례의 한 절차이다. 『국조오례의』에는 ‘왕녀하가의’와 ‘종친문무관 1품 이하 혼례’ 조에만 묘현이 나오며, 납비의와 왕세자 납빈의, 왕자혼례 조에는 없다. 『실록』을 보면, 가례에서 왕비의 묘현례는 중종 12년(1517) 7월 19일(계사) 문정왕후(文定王后)를 맞을 때 고례(古禮)를 근거로 처음 논의되었으나, 결국 우리나라 내외명부의 예도(禮度)가 중국과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시행되지 않았고, 숙종 22년(1696) 10월 16일(기해) 왕세자(경종) 가례 때 이르러 처음으로 세자빈[단의왕후 추봉]의 묘현례가 시행되었다. 이후 영조 20년 『국조속오례의』 길례에 왕세자 및 세자빈의 묘현례 의식 절차가 수록되고, 『국조속오례의보』 길례 항목에 왕세손과 세손빈의 묘현례 규정도 생겨남으로써 공식적인 제도로서 완전히 정착하게 되었다(Park, 2015).

오랜 갈등과 조율 속에서 왕비와 왕세자빈의 묘현이 제도화되었던 맥락에서 볼 때, 왕자 혼례에서 대군부인과 군부인의 종묘 참배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즉 Park(2015)의 연구에서와 같이 종묘를 계승하는 신분만이 묘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렇지만 왕녀 가례는 친영 3일 후 신부가 시댁의 사당을 참배하는 절차를 거행하면서 성리학적인 규범을 온전히 따르고 있어, 왕자 가례와 비교해 볼 때 사서인의 혼례에 더 가까운 면모를 보인다. 이는 왕녀 하가(下嫁)라는 개념과도 연결되는데, 왕녀는 혼인 후 왕가를 떠나 사가(私家)의 부인이 되는 것이므로, 왕녀 현사당은 유교 질서에 따른 자연스러운 절차였을 것이다.


Ⅳ. 왕자녀 가례 복식의 종류와 특징
1. 왕자군과 의빈 복식

<Table 3>은 『가례등록』에 나타난 왕자군과 의빈의 가례 복식을 신분과 물목의 종류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안타깝게도 인평대군의 가례 물목은 기록이 소실되어 대군 복식을 알 수 없으므로, 왕자 복식의 경우 숭선군과 낙선군 가례 기록을 통해 왕자군의 자료만 고찰하였다. 남성 복식의 신분별 특성을 비교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able 3> 
The Type and Quantity of the Royal Wedding Costume for Bridegrooms
Type of Costume Quantity
Item Appendage Princes the King’s Sons-in-law
Prince Sungseon (1648-1649) Prince Nakseon (1657) Princess Suk-an’s Spouse Princess Sukmyeong’s Spouse(1652) Princess Sukgyeong’s Spouse(1662)
Buwi(1649) Buma(1650)
Headgear Heukjeonrip (黑氊笠) Geumjang-geumgyeokjahyangjucheong- okgyo- gwanyeong (金粧金隔子香珠靑玉交貫纓) 0 (removed) 0 (removed) - - - -
Eunjangdogeumgyeokjahy angjucheong-okgyo-gwanyeong (銀粧鍍金隔子香珠靑玉交貫纓) - - 1 0 (removed) 0 (removed) 0 (removed)
Samsipjukheukchorip (三十竹黑草笠) - 1 0 (removed) 1 0 (removed) 0 (removed) 0 (removed)
Bokdu (幞頭) - 1 0 (removed) 1 1 1 1
Morasamo (毛羅紗帽) - 1 1 1 1 1 1
So-ogeon (小烏巾) - 1 0 (removed) 1 1 1 1
Mang-geon (網巾) Okgwanja (玉貫子) 2 (1 of the 2 was decorated with Okgwanja) 2 (1 of the 2 was decorated with Okgwanja) 1 1 1 1
Clothing Chopo (綃袍) - 1 replaced with Danlyeong and Deogeure 1 1 1 1
Danlyeong (團領) Sipseungjujeomgyeop (十升紬粘裌) - 1 1 1 1 1 1
Myeonpo-gyeop (綿布裌) - 0 (removed) 0 (removed) 1 1 1 1
Myeonpodan (綿布單) - 0 (removed) 0 (removed) - - - -
Deogeure (加文剌) Sipseungjuyu (十升紬襦) - 0 (removed) 0 (removed) 1 1 1 1
Sipseungjugyeop (十升紬裌) - 1 1 1 1 1 1
Cheollik (帖裏) Sipseungjuyu (十升紬襦) - 1 1 1 - - -
Sipseungjugyeop (十升紬裌) - - - 1 - - -
Aekjureum (腋注音) Sipseungjuyu (十升紬襦) - 1 1 1 1 1 1
Myeonpogyeop (綿布裌) - 0 (removed) 0 (removed) 1 1 1 1
Gwadu (裹肚) Sipseungjuyu (十升紬襦) - 1 1 1 1 1 1
Sipseungjugyeop (十升紬裌) - 1 1 1 1 1 1
Sama (衫兒) Jeongjujang (鼎紬長) - 1 1 1 1 1 1
Jeongjudan (鼎紬短) - - - 1 1 1 1
Baji (把持) Sipseungjuyu (十升紬襦) Tae (苔) 1 1 1 1 1 1
Sipseungjugyeop (十升紬裌) Tae (苔) 1 1 1 1 1 1
Sipseungjudan (十升紬單) - 1 1 1 1 1 1
Ju-hoseul (紬護膝) - 1 0 (removed) 1 0 (removed) 0 (removed) 0 (removed)
Belt Seocheongjeongdae (犀靑鞓帶) - 1 replaced with Seodae (犀帶) - - - -
Seokcheongjeongdae (錫靑鞓帶) - - - 1 replaced with Pumsokdae (品束帶) replaced with Pumsokdae (品束帶) replaced with Pumdae (品帶)
Seosokdae (犀束帶) - 1 0 (removed) - - - -
Hyangsokdae (香束帶) - - - 1 replaced with Pumdae replaced with Pumdae replaced with Pumsokdae
Hongsa-gwangdahoe (紅絲廣多繪) Hyangsaptohwan (香鈒吐環) 1 1 - - - -
Chageotohwan (硨磲吐環) - - 1 1 1 (removal of tohwan) 1 (removal of tohwan)
Shoes Heuksaphwa (黑斜皮靴) Jeong (精), Heuksapi-tuhye 1 1 1 1 1 1
Baeknokpihwa (白鹿皮靴) Jeong (精), Heuksapi-tuhye 1 1 - - - -
Yeonnokpihwa (煙鹿皮靴) Jeong (精), Heuksapi-tuhye - - 1 1 1 1
Heuksapi-tuhye (黑斜皮套鞋) belongs to Hwa (靴) 2 2 2 2 2 2
Ungpisaphye (熊皮靸鞋) - 1 1 1 1 1 1
Accessory Sang-ahol (象牙笏) - 1 0 (removed) 1 1 1 1
Abyeongsamdoja (牙柄三刀子) Eunjangdahoe (銀粧多繪) 1 1 - - - -
Pildansu-nangja (匹段繡囊子) - 1 1 - - - -

1) 왕자군 복식

『숭선군 가례등록』에 기록된 왕자군의 복식은 총 24건(29점)이다. 관모류 5건(6점), 의복류 9건(12점), 대류 3건(3점), 신발 4건(5점), 기타 3건(3점)으로 분류된다. 관모류를 보면, 입영(笠纓)을 갖춘 흑전립은 생략되었고, 삼십죽흑초립(三十竹黑草笠)・복두(幞頭)・모라사모(毛羅紗帽)・소오건(小烏巾)이 각 1점씩, 망건은 2점 마련되었다. 망건 2점 중에 1점은 옥관자를 갖추었다. <Fig. 1>은 인조 10년(1632)에 대군으로 추존된 능창대군(綾昌大君, 1599-1615) 묘에서 출토된 망건으로 보공용이다. 말총으로 격자무늬를 짰고 작은 꽃을 새긴 옥관자 1쌍이 양쪽에 달려있다(Gyeonggi Provincial Museum, 2008).


<Fig. 1> 
Mang-geon of Prince Neungchang

(Gyeonggi Provincial Museum (ed.), 2008, p. 85)



왕자군의 의복에서 흑전립은 비록 생략된 물품이지만, 기록을 통해 왕자의 영자(纓子)가 금장금격자향주청옥교관영(金粧金隔子香珠靑玉交貫纓)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Lee(2009)는 향주청옥교관영(香珠靑玉交貫纓)을 향주(香珠)11)와 청옥(靑玉)을 번갈아 꿰어 만든 양식으로 추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Fig. 2> 이현보(李賢輔, 1467-1555) 초상화의 영자와 유사하였을 것이며, 왕자군의 영자는 여기에 금장금격자(金粧金隔子) 장식을 더하여 더 화려한 모습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Fig. 2> 
Portrait of Yi, Hyeon-bo

(National Museum of Korea (ed.), 2011, p. 94)



의복류를 살펴보면 초포(綃袍)・단령(團領)・더그레[加文剌]・철릭[帖裏]・액주름[腋注音]・삼아(衫兒)・호슬(護膝)이 각각 1점씩, 과두 2점, 바지 3점이다. 물목을 보면 ‘黑漆中之介函二公服’ 이라 하여 공복함(公服函) 2점이 발견되므로, 초포와 단령은 공복으로 연결된다. 『국혼정례(國婚定例)』의 대군・왕자 의복, 『상방정례(尙方定例)』의 대군가례 의복에서도 초포와 단령은 모두 대홍색이며 남색 내공(內供)으로 기록되어 있다. <Fig. 3>은 연령군(延齡君, 1699-1719)의 공복 유물이다. 겉감인 단령은 홍색 공단으로 만들고, 안감인 직령은 청색 운문단으로 만들어서 목둘레와 겨드랑 밑에서 징거 놓았다(Ryu, 1998).


<Fig. 3> 
Gongbok of Prince Yeonlyeong

(Ryu, 1998, pp. 223-224)



대류로는 서청정대(犀靑鞓帶)・서속대(犀束帶)・광다회(廣多繪)가 각 1점씩 있으며, 광다회에는 향삽토환(香鈒吐環)을 갖추었다. 향삽토환은 향나무에 무늬를 새겨 만든 띠고리로 짐작된다. 신발로는 정(精)과 투혜(套鞋)를 갖춘 흑사피화(黑斜皮靴)・녹피화(鹿皮靴) 외에 웅피삽혜(熊皮靸鞋)도 나타난다.

그밖에 공복에 갖추는 상아홀이 있고, 상아로 만든 손잡이가 달린 도자(刀子)와 수 놓은 낭자(囊子)도 발견된다. 조선 전기 『실록』을 보면 야인(野人)에게 하사한 물품 중에 사대(絲帶)・도자・낭자의 기록이 종종 있다.12) 『세조실록』 세조 6년(1460) 7월 20일(갑오)에 의하면 아청단습아(鴉靑單褶兒)13)와 홍사대(紅絲帶)・도자・채낭(綵囊)의 기록이 보이며, 『성종실록』 성종 17년(1486) 1월 16일(계해)와 1월 22일(기사)에서는 건주위(建州衛)의 사신에게 하사한 물품 중에 철릭・답호와 함께 채낭과 토환을 갖춘 대홍다회(大紅多繪)와 도자가 포함되어 있다. 이를 보면 도자와 낭자는 광다회를 맬 때 같이 패용한 물품으로 생각된다.

숭선군의 동생인 낙선군의 가례 물목은 대부분 숭선군의 전례를 따랐지만, 낙선군이 아직 왕자군으로서의 관작이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초포・복두・상아홀을 없애고 유록단단령(油綠段團領) 남단더그레[藍段加文剌]로 대신하도록 한 것이 가장 주목된다. 『낙선군 가례등록』 정유(1657) 2월 5일을 보면, 허리띠도 흑단령의 용도로서 서대(犀帶)만 허용되었다. 또한 공복을 흑단령으로 대신하라고 하였으므로, 물목에 기록된 유록색 단령은 곧 흑단령(黑團領)임을 명백히 알 수 있다. 초포 이외에 소오건과 호슬도 절감되었다.

낙선군 의복 물목을 보면 왕자군의 공복인 초포 일습과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숭선군 가례 때와 대부분 비슷하게 나타난다. 비록 낙선군의 사회적 위치상 흑단령을 입고 가례를 치르게 되었더라도, 왕손으로서의 예우가 있었음을 복식 물목을 통하여 알 수 있다.

2) 의빈 복식

숙안공주・숙명공주・숙경공주 『가례등록』에 기록된 공주 의빈의 복식은 총 19건(27점)이다. 관모류 4건(4점), 의복류 7건(14점), 대류 3건(3점), 신발 4건(5점), 기타 1건(1점)으로 분류된다. 관모류를 보면, 은장도금격자향주청옥교관영(銀粧鍍金隔子香珠靑玉交貫纓)을 갖춘 흑전립과 삼십죽흑초립은 생략되었고, 복두(幞頭), 모라사모(毛羅紗帽), 소오건(小烏巾), 망건(網巾)이 각 1점 마련되었다. 망건에는 옥관자를 갖추었다.

의복류를 보면 초포(綃袍) 1점, 단령(團領)・더그레[加文剌]・액주름[腋注音]・과두(裹肚)・삼아(衫兒)가 각 2점, 바지[把持] 3점이 마련되었으며, 호슬(護膝)은 생략되었다. 『화순옹주 가례등록』 임자(壬子, 1732) 11월 25일 명복내출절차사기(命服內出時節次私記)를 보면 ‘命服紅綃袍幞頭黑靴子’ 의 기록이 있어서 의빈의 명복이 초포 복두 등으로 구성된 공복 일습임을 알 수 있는데(Kim, 2015a), 이전 시기인 『숙명공주 가례등록』 임진(壬辰, 1652) 4월 3일 기사에서도 명복내출 절차를 거론하는 중에 ‘命服綃袍幞頭等物’의 기록이 발견된다.

허리띠 종류로는 석청정대・향속대・광다회가 있었는데, 석청정대와 향속대는 품대나 품속대로 대체되었고,14) 광다회는 숙명공주 가례 이후로 차거토환이 생략되었다. 석청정대는 청색 비단으로 싼 가죽위에 두석(豆錫) 띠돈을 장식한 허리띠이며, 향속대는 향 띠돈이 부착된 공복용 야자대로 이해된다. Gao(2011)에 따르면 향대(香帶)는 단향(檀香)・침향(沉香)・기남향(奇南香) 등 향이 나는 재질을 사용해 만든 허리띠로 명청(明靑) 시기에 있었다. 조선 전기 『실록』을 보면 주로 사여 물품 중에서 나타나며, 장금속향대(裝金束香帶)・백철향대(白鐵香帶)・황금침향대(黃金沈香帶)・도금변침향대(鍍金邊沈香帶)・도금상흑합향대(鍍金廂黑合香帶)・도금상속향대(鍍金廂束香帶)15)와 같이 금속류가 결합된 향대도 종종 발견된다.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5년(1499) 4월 16일(乙巳)에서 향대의 재료인 침향이 토산이 아닌 까닭에 절용(節用)의 대상으로 언급된 바 있다.

Kim(2015a)에 따르면 1732년 화순옹주 가례 때 옹주 의빈의 품대가 학정대(鶴頂帶)였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숙안・숙명・숙경공주 가례 때 공주 의빈의 품대는 1품관의 서대(犀帶)로, 품속대는 서속대(犀束帶)로 마련되었을 것이다. 『경국대전(經國大典)』을 보면 공주 의빈은 1품(종 1품에서 정 1품), 옹주의빈은 2품(종 2품에서 정 2품)이기 때문이다. 『연산군일기』 8년(1502) 1월 12일(을유) 기사를 보면 휘순공주(徽順公主)와 가례를 올리는 능양위(綾陽尉)의 서대를 좋은 것으로 들이라는 기록이 있다. 신발류로는 정(精) 1점과 흑사피투혜(黑斜皮套鞋) 1점을 각각 함께 갖춘 흑사피화(黑斜皮靴)와 연녹피화(煙鹿皮靴)가 1점씩 있고, 웅피삽혜(熊皮靸鞋)가 1점 있다. 그밖에 공복에 갖추는 상아홀 1점이 있다. 왕자군과 달리 도자・낭자의 기록은 없다.

숙안공주 의빈의 경우, 군주 의빈 때 규정된 복식이 공주 의빈 복식과 기록상으로는 신분간 차이가 크게 발견되지 않는다.16) 군주 의빈 복식에 나타난 흑전립・흑초립・철릭・호슬이 공주 의빈 복식에서 오히려 생략된 것은 시기에 따른 변화거나 혼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숙안공주 가례부터 숙경공주 가례까지는 허리띠를 제외하고는 기록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3) 왕자군과 의빈 복식 비교

『가례등록』에 나타난 왕자군과 의빈의 가례 복식을 보면 예복에서 일상복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종류가 공통된다. 그러나 물목의 수량과 장식의 재료에서 세부적 차이가 있고, 아병삼도자나 수낭자와 같이 별도로 왕자군에게만 지급되는 물품들이 발견되는 것을 볼 때 신분에 따른 복식의 차이를 가늠할 수 있다.

우선 왕자군과 의빈의 가장 큰 예복은 초포・복두・상아홀・속대 등으로 구성되는 공복 차림이다. 가례를 치를 당시 왕자군의 신분을 공식적으로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던 낙선군의 경우를 보면, 일상 복식은 숭선군 가례 때에 준하여 비슷하게 마련되었던 반면, 초포・복두・상아홀・서속대 대신에 유록색 흑단령・더그레・사모・서대로 대체되었던 것을 볼 때, 초포 일습은 왕족의 고귀한 신분을 상징하는 중요한 예복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을 왕자군 가례 기록에서는 공복으로 지칭하였고, 명복내출 의식을 치르는 의빈의 경우에서만 특별히 명복으로 기록하였다. 『상방정례』를 보면 대군 가례용 초포를 만드는데 대홍남경초(大紅南京綃) 1필, 남남경초(藍南京綃) 1필, 대홍진사(大紅眞絲) 1전이 소요된다고 하였다.

초포 이외에도 왕자군과 의빈에게 공통되는 의복물목은 단령・더그레・액주름・과두・삼아・바지이다. 이 중에 단령・더그레・액주름・삼아는 의빈에게 더 많이 지급되었다. 철릭은 왕자군에게 1점 나타나며, 의빈의 경우 숙안군주 의빈 이후로 생략되었다. 흑초립과 호슬은 숭선군과 숙안군주 의빈에서는 보이지만, 낙선군과 숙안공주 의빈 때는 마련되지 않았고, 숙명・숙경공주 의빈 때도 생략되었다. 망건의 경우 왕자군은 2점 중에 옥관자를 갖춘 망건 1점이 있고, 의빈은 옥관자를 갖춘 망건 1점만 마련되었다.

재료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패영, 대, 토환, 녹피화의 재료에서 신분적 차등이 표현되었다. 숙안군주 의빈을 제외한 모든 대상에서 생략된 물목이지만 흑전립에 장식되는 패영의 경우, 왕자군은 금장금격자향주청옥교관영, 의빈은 은장도금격자향주청옥교관영으로 규정되었다. 또한 왕자군의 대는 서청정대, 서속대이며, 의빈의 대는 석청정대, 향속대로 규정되었다가, 모두 품대나 품속대로 대체되었다. 광다회는 왕자군과 의빈에게 모두 나타나지만 광다회의 장식인토환의 재질에서 구별되는데, 왕자군은 향삽토환, 의빈은 차거토환이었다. 또 녹피화의 경우 왕자군은 백녹피, 의빈은 연녹피로써 차이를 두었다.

2. 왕녀와 군부인 복식

<Table 4>는 『가례등록』에 나타난 왕녀와 군부인의 혼례복을 신분과 물목의 종류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물목에 나타난 왕녀와 군부인의 복식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왕자 가례에서 인평대군의 가례 복식 기록이 소실되었으므로 대군부인의 물목은 제외하고, 숭선군과 낙선군 혼례에 나타난 군부인 복식 자료만 살펴본다.

<Table 4> 
The Type and Quantity of the Royal Wedding Costume for Brides
Type of Costume Quantity
Item Appendage the King’s Daughters-in-law Princesses
Prince Sungseon’s Spouse(1648-1649) Prince Nakseon’s Spouse(1657) Princess Suk-an Princess Sukmyeong (1652) Princess Sukgyeong (1662)
Gunju(1649) Gongju(1650)
Hair Ornament & Headgear Gachilbogeumjangjam (假七寶粧金長簪) - - 1 1 1 1
Jinjugeumchae (眞珠金釵) - - 1 1 1 1
Daeyo (帶腰) Jara (紫羅) - - 1 1 1 1
Hongra (紅羅) - - 1 1 1 1
Marisagi (首沙只) Jara (紫羅) - - 1 1 1 1
Hongra (紅羅) - - 1 1 1 1
Acheongsasupa (鴉靑紗首把) - - 1 0 (removed) 0 (removed) 0 (removed)
Joragyeopneoul (皀羅裌汝火) Hong(jin)sa-maejip (紅(眞)絲每緝) - - 1 1 1 1
Cheongchorip (靑綃笠) Geumdoda-ikjinjujang (金都多益眞珠粧) Chorokrayeong (草綠羅纓) - - - 1 1 1
Jjinjujang (眞珠粧) Chorokchoyeong (草綠綃纓) - - 1 - - -
Pildanbolkki (匹段甫乙裏) - - 1 1 1 1
Jeonmyeonsa (前面紗) Jikgeumnamsadan (織金藍紗單) - - - 1 1 1
Namsajahwangdoda-ikdan (藍紗雌黃都多益單) - - 1 - - -
Clothing Hwangsawonmundaehongpildandanno-ui (黃絲圓文大紅匹段單露衣) 1 1 1 1 1 1
Daehongpildan-gyeopjangsam (大紅匹段裌長衫) 1 1 1 1 1 1
Acheongrajungsam (鴉靑羅中衫) - - 1 1 1 1
Chohwalhansam (綃闊汗衫) - - 2 2 (reduced from 3 to 2) 2 (reduced from 3 to 2) 2 (reduced from 3 to 2)
Malgun (襪裙) Pildandan (匹段單) Choroksayeong (草綠紗纓) 1 1 1 1 1 1
Saengcho (生綃) Chorokchoyeong (草綠綃纓) 1 (reduced from 2 to 1) 1 1 1 (reduced from 2 to 1) 1 (reduced from 2 to 1) 1 (reduced from 2 to 1)
Jeogori (赤古里) Sipseungjuyu (十升紬襦) 3 3 2 3 3 3
Namju-geop (藍紬裌) 1 1 1 1 1 1
Sipseungjuyuhosu (十升紬襦胡袖) 1 1 1 2 2 2
Chima (赤亇) Sipseungjuyu (十升紬襦) 2 2 2 2 2 2
Sipseungjugyeop (十升紬裌) 1 1 1 2 2 2
Jeongjusama (鼎紬衫兒) 2 2 2 2 2 2
Guseungjugae-o (九升紬襦蓋襖) - - 2 2 2 2
Ni-ui (裏衣) Sipseungjudan (十升紬單) 1 1 1 1 1 1
Sipseungjugyeop (十升紬裌) - - 1 1 1 1
Belt doda-ikdae (都多益帶) Hongrageum (紅羅金) - - 1 1 1 1
Hongrajahwang (紅羅雌黃) 1 1 - - - -
Namradae (藍羅帶) - - 1 - 1 1
Shoes Ungpi-onhye (熊皮溫鞋) 1 1 2 2 2 2
Accessory Hongraoji (紅羅五脂) 1 1 1 1 1 1
Seonja (扇子) Jikgeumjinjujang (織金眞珠粧) - - - 1 1 1
Geumdoda-ikjinjujang (金都多益眞珠粧) - - 1 - - -

1) 왕녀 복식

숙안공주・숙명공주・숙경공주 『가례등록』에 기록된 공주 복식은 총 24건(40점)이다. 수식・쓰개류는 8건(11점), 의복류는 11건(23점), 대류는 2건(2점), 신발류는 1건(2점), 기타 2건(2점)이다.

수식류에는 장잠(長簪)・금채(金釵)・대요(帶腰)・마리사기[首沙只]가 있으며, 체발에 대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왕세자 『가례도감의궤』를 보면 소현세자 가례 때 세자빈의 체발량은 40단, 현종 왕세자 가례 때는 48단이었다. 『연산군일기』 8년(1502) 1월 14일(정해) 기사에 의하면 당시 공주 가례를 위해 각 고을에서 체자[髢子] 150개를 바치게 하라는 기록이 있다. 17세기에도 세자빈보다는 규모가 작더라도 가례를 치르는 왕녀나 군부인을 위해 일정량 체발이 소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아청사수파(鴉靑紗首把)는 숙안군주 때만 언급되었을 뿐, 숙안공주 가례 물목 이후에서는 계속 생략되었다.

쓰개류에는 너울[汝火]・청초립(靑綃笠)・볼끼[甫乙裏]・전면사(前面紗)가 있다. 숙안공주 가례 기록을 보면, 청초립의 경우 공주의 것은 금도다익과 진주장식이 더해진 반면, 군주의 것은 진주 장식만 나타난다. 남사(藍紗)로 만든 전면사(前面紗)도 공주는 직금(織金), 군주는 자황도다익(雌黃都多益) 장식으로 차등을 두었다. 자황은 황화합물로 안료(顔料)로 사용되었는데, 『연산군일기』 5년(1499) 9월 4일(辛酉) 기사를 보면 사치억제를 위해 니금 대신에 자황을 사용한 기록이 있다.

의복류로는 노의(露衣)・장삼(長衫)・중삼(中衫)이 각 1점, 활한삼(闊汗衫)・말군(襪裙)・호수(胡袖)・삼아(衫兒)・개오(蓋襖)・니의(裏衣)가 각 2점, 저고리・치마가 각 4점 마련되었다. 그 밖에 예복용 허리띠인 홍라금도다익대(紅羅金都多益帶)・남라대(藍羅帶)17)가 각 1점, 온혜(溫鞋)・오지(五脂)・진주선자(眞珠扇子) 각 1점 마련되었다. 진주선자의 경우 공주는 직금, 군주는 금도다익 장식을 하였다. 활한삼과 생초말군(生綃襪裙)은 숙안공주 가례 때 수량을 각 1점씩 절감하였는데, 숙경공주 때까지 절감된 수량을 그대로 따랐다.

2) 군부인 복식

군부인 복식은 총 11건(18점) 중에 의복류 8건(15점), 대류 1건(1점), 신발 1건(1점), 기타 1건(1점)으로 나타난다. 이를 살펴보면, 노의 1점, 장삼 1점, 말군 2점, 저고리 4점, 호수 1점, 치마 3점, 삼아 2점, 니의 1점, 도다익대 1점, 온혜 1점, 오지 1점이다. 숭선군 부인과 낙선군 부인의 복식 물목은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훗날 1704년 연잉군 부인의 복식과도 일치한다(Lee, 2009). 수식・쓰개류의 물목은 확인되지 않는다.

숭선군과 낙선군의 복식에 차이가 있었던 반면에, 군부인 간의 복식 차이는 보이지 않는 점이 주목된다. 다만 낙선군 가례 때는 명복내출 의식이 생략되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절차는 없었더라도 혼례에 사용되는 부인의 복식은 친영 전에 별도로 보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왕녀와 군부인 복식 비교

공주・군주와 군부인의 가례 복식을 비교해 보면, 가장 대표적인 예복으로 대홍색 노의와 장삼을 입는다는 점, 그리고 저고리・호수・말군・치마・삼아・니의 등 일상복 종류와 소재가 유사하다는 점에서 공통된 부분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몇몇 복식의 경우 수량의 차이를 두거나 장식의 수준을 달리하여 신분적 차이를 분명하게 표시하기도 하였다.

숙안공주 가례의 경우, 군주 때 마련된 물목과 이후 공주 가례 물목을 비교해 보면, 왕녀의 위상에 따른 복식의 차이를 가늠해 볼 수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재료의 차이이며, 청초립・전면사・진주선자에서 발견된다. 공주에게는 금도다익진주장청초립(金都多益眞珠粧靑綃笠)・직금남사단전면사(織金藍紗單前面紗)・직금진주장선자(織金眞珠粧扇子)가 마련되었으나, 이에 비해 군주는 진주장청초립(眞珠粧靑綃笠)・남사자황도다익전면사(藍紗雌黃都多益單前面紗)・금도다익진주장선자(金都多益眞珠粧扇子)로 나타났다. 이를 보면 금장식의 종류로 직금・금도다익・자황도다익이 있었으며, 그 중에서 공주 복식에는 직금이나 금도다익을 사용하고, 군주 복식에는 금도다익이나 자황도다익을 사용하거나, 청초립과 같이 금장식을 배제한 사례도 있었다. 그밖에 공주와 군주의 솜저고리・호수・치마에서 약간의 수량 차이도 발견되었다. 군주의 호수, 치마의 수량은 군부인과 같았다.

군부인 복식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수식・쓰개류에 대한 기록이 제외되어 있는 것이다. 혹시 기록의 누락이 아닐까도 의심되지만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왕녀 복식과 비교할 때 군부인의 경우 수식류 이외에도 중삼・활한삼・개오・남라대・진주선자의 기록이 없으며, 니의는 십증주단니의(十升紬單裏衣)만 보인다. 왕녀와 군부인 복식에서 재료의 차이는 홍라도다익대에서 발견되었다. 공주, 군주의 홍라대에는 금도다익으로 장식된 것에 비해, 군부인은 자황도다익으로 장식되었다. 『세조실록』 13년(1467) 10월 22일(갑인) 귀성군(龜城君)18) 가례 시 군부인을 위한 의복 물목에서도 홍라자황화대(紅羅雌黃畫帶)가 발견된다.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가례등록』을 중심으로 17세기 왕자녀의 가례 절차 및 복식을 비교 고찰하였다. 인평대군 가례는 기록이 부족하여 거의 다루지 못하였으나, 숭선군과 낙선군, 그리고 숙안공주・숙명공주・숙경공주 가례 기록을 통해 17세기 중반 왕자군과 공주 가례의 모습을 규명할 수 있었다.

왕자녀의 가례에는 삼간택 및 명복내출과 같은 왕실혼만의 독특한 절차가 포함되며, 가례청의 주관 하에 양가 별궁을 오가며 모든 의식이 진행되고, 의식 전후에는 선온이 있으며, 종친과 의정부 2품 이상 문무백관이 위요로 참여하는 등 사대부가의 혼례와는 격이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궐 밖에서 행해지는 국혼이라는 특성상 가례 의식과 물품들이 사서인의 혼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왕자녀 가례절차의 차이는 동뢰 이후에서 나타났는데, 시부모를 뵙는 의식인 조현[현구고] 이후 공주는 사당 참배를 하였으나, 군부인의 경우는 이것이 곧 묘현에 해당되므로 절차가 생략되었다. 즉 사가에서 왕실로 시집 간 군부인은 왕실 법도에 따랐던 반면에, 왕실에서 사대부가로 하가한 공주는 유교적 질서에 따랐던 것이다.

복식 물목을 살펴보면 왕자와 의빈, 공주와 군부인 사이에 신분적 차이가 발견되었다. 대례복에서 왕자와 의빈 모두 공복[綃袍] 차림이고, 공주와 군부인 모두 노의와 장삼을 입은 것은 공통되지만, 그밖에 물목의 종류 및 수량, 장식의 재료에서 세부적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왕자군과 의빈 복식에서는 패영, 대, 토환, 녹피화의 재료에서의 차등이 눈에 띈다. 아병삼도자나 수낭자는 왕자군에게만 제공되었다. 흑단령과 더그레, 서대로써 가례를 치른 낙선군의 사례를 보면, 초포 일습은 왕족의 고귀한 신분을 상징하는 중요한 예복이었음을 반증한다. 명복내출 의식을 치르는 의빈의 경우에서만 특별히 명복으로 지칭되었다. 군부인 복식은 공주 복식와 비교하면 수식・쓰개류 이외에 중삼・활한삼・개오・남라대・진주선자의 기록이 없으며, 홍라대의 장식을 자황도다익으로 하였다. 숙안군주와 숙안공주 물목을 통해 당시 공주와 군주 의복의 차이를 알 수 있었는데, 솜저고리 호수・치마의 수량 이외에도 직금, 금도다익, 자황도다익과 같은 금장식에 차이를 두어 신분을 구별하였다. 이는 1749년 『국혼정례(國婚定例)』의 공주・군주 의복 규정과는 다른 점이다. 『국혼정례』에서는 활한삼・호수・치마에서 수량의 차이만 나타나는 것을 보면, 17세기 공주・군주 간의 신분 차이가 더 뚜렷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7세기 중반 왕실 가례의 일면을 여러 왕자녀를 대상으로 비교 연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대군 가례에 대한 기록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서, 대군과 왕자군의 가례 비교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새로운 사료의 발굴과 더불어 후속 연구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조선 중기의 왕실 문화를 복원하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서 활용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Notes
1) 숭선군 가례 때에만 명차내출(命次內出)로 기록되어 있으며, 낙선군・숙안공주・숙명공주・숙경공주 가례에서는 모두 명복내출로 나타나 있다.
2) 宣祖實錄 宣祖 35年(1602) 7月 2日(辛酉); 宣祖35年(1602) 7月 13日(壬申).
3) 中宗實錄 中宗 12年(1517) 3月 15日(庚寅) “중궁 자리가 이미 결정되었으면 친척들과 같이 있음이 불가하니 이어소(移御所)를 마땅히 시급하게 마련해야 합니다.”라고 승정원에서 아뢴 일, 그리고 中宗19年(1524) 2월 29일(甲子) “세자 친영 때에 빈의 집 동리 어귀는 길이 좁으니, 인가를 헐 수는 없으니, 그 담만을 헐어서 연(輦)이 겨우 드나들게 하라.”는 임금의 전교를 보면, 별궁의 설치가 가례를 준비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물자가 원활하게 왕래할 수 있어야 하는 공간상 현실적인 문제, 또 향후 왕족이 될 남성 혹은 여성을 여염집에 계속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겼던 관념상의 문제에서 비롯된 듯하다(Chang, 2010).
4) 의경세자[덕종]와 세자빈 한씨[소혜왕후]의 딸이며, 성종의 누이이다. 성종 2년(1471)에 의경세자가 덕종으로 추존된 후 명숙공주(明淑公主)로 책봉되었다.
5) 정인지(鄭麟趾)의 장남으로, 세조의 딸인 의숙공주의 남편이다.
6) 世祖實錄 13年(1467) 10月 6日(戊戌) 기록에는 숙순옹주(淑順翁主)로 기록되어 있기도 한다.
7) 世宗實錄 世宗 18年(1436) 10月 8日(庚午) 화의군(和義君) 가례; 世宗 19年(1437) 2月 16日(丙子) 금성대군(錦城大君) 가례; 世宗 19年12月 9日(丙寅) 계양군(桂陽君) 가례; 世宗 21年(1439) 12月 16日(庚寅) 의창군(義昌君) 가례; 世宗 22年(1440) 2月 16日(己丑) 한남군(漢南君) 가례; 世宗 26年(1444) 8月 24日(庚午) 밀성군(密城君) 가례.
8) 仁祖實錄 仁祖 26年(1648) 9月 15日(丙子) “근래 여염의 혼례가 극도로 사치스러워 복식(服飾)의 물품은 반드시 주금(珠錦)으로 하고 시가에 공향(供饗)하는 의식이 대부분 예제를 무시하고 있어 물과 불의 재해보다도 심하다는 말이 불행하게도 근사한 실정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숭선군(崇善君)의 길례 날짜가 목전에 다가왔으니, 모든 의물(儀物)에 관계되는 것을 되도록 간략하게 하여 절검을 행하는 덕을 몸소 보이소서.”
9) 顯宗改修實錄 顯宗 13年(1672) 6月 23日(丁酉)“기근이 잇따라 발생하여 국가 예산이 탕갈되었는데도 사치를 숭상하는 풍속이 이미 고질적인 폐단이 되었습니다...공주의 혼례가 박두하였는데 되도록 절약을 하시어 백성들의 본보기[民則]가 되는 것이야말로 전하께서 마음을 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10) 世宗實錄 17年(1435) 3月 4일(丙子); 成宗實錄 22年(1491) 2月 22日(戊辰); 中宗實錄7年(1512) 11月 24日(甲午); 中宗實錄10年(1515) 10月 23日(丙子).
11) 영자에 향주를 사용한 기록은 조선 전기에도 발견된다. 성종 대에 명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온 관리들에게 향영자(香纓子)・침향영자(沈香纓子)・침속향영자(沈束香纓子)를 갖춘 초립이나 (흑)전립을 하사한 기록이 있다. 成宗實錄 卽位年(1469) 12月 2日(辛亥); 成宗 1年(1470) 3月 11日(庚寅); 成宗 1年(1470) 7月 24日(庚子); 成宗 5年(1474) 閏6月 2日(乙酉)
12) 世祖實錄 世祖 1年(1455) 12月 14日(乙卯); 世祖 4年(1458) 2月 19日(戊申); 世祖 5年(1459) 1月 6日(己丑); 世祖 5年(1459) 5月 6日(丁亥); 世祖 6年(1460) 1月 25日(癸卯); 世祖 6年(1460) 4月 26日(壬申); 世祖 6年(1460) 7月 20日(甲午); 世祖 6年(1460) 閏11月 24日(丙寅) 등이다.
13) 世祖實錄 世祖 6年(1460) 7月 20日(甲午)에 ‘鴉靑單褶兒’과 철릭의 기록도 동시에 나타나므로, Lee(2006)는 습아(褶兒)가 액주름의 이칭(異稱)일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14) 품대, 품속대의 기록은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숙안공주・숙명공주 가례 때는 석청정대 대신에 품속대를, 향속대 대신에 품대를 사용한다고 기록되어 있고, 숙경공주 가례 때는 이와 반대로 석청정대 대신에 품대, 향속대 대신에 품속대로 기록되어 있어 혼란을 준다. 이후 명안공주 가례 때는 다시 숙안공주・숙명공주때와 같고, 화순옹주 가례 때는 숙경공주 때와 같다.
15) 太宗實錄 1年(1401) 12月 16日(庚午); 世宗實錄 27年(1445) 2月 3日(丁未); 端宗實錄 1年(1453) 3月 21日(戊寅); 世祖實錄 1年(1455) 8月 7日(庚戌); 成宗實錄 14年(1483) 7月 3日(癸巳)
16) 숙안군주 가례 때 등록을 보면 의빈 물목에만 ‘翁主儀賓’으로 제목이 붙여져 있다. ‘君主儀賓’ 기록의 오류인지, 앞서 거행한 효명옹주 의빈의 물목을 그대로 따라 쓴 것인지 확실히 알 수 없다.
17) 숙안공주 가례 때는 남라대의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숙안군주 가례와 이후 숙명공주・숙경공주 가례 때는 남라대의 기록이 있다.
18) 귀성군(1441-1479)은 세종의 4남 임영대군(臨瀛大君)의 2남이다.

Acknowledgments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5B5A07049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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