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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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 Vol. 66 , No. 3

[ Theses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 Vol. 66, No. 3, pp. 32-50
ISSN: 1229-6880 (Print) 2287-7827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Apr 2016
Received 28 Jul 2015 Revised 04 Sep 2015 Accepted 15 Apr 2016
DOI: https://doi.org/10.7233/jksc.2016.66.3.032

조선총독부 경찰복제도 연구
노무라미찌요 ; 이경미
장안대학교 관광일어과 외국인 조교수
한경대학교 의류산업학과 부교수

Study of Regulations on Police Uniforms of the Government-General of Joseon
Michiyo Nomura ; Kyung-Mee Lee
Foreigner Assistant Professor, Dept. Tourism Japanese, Jangan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Dept. of Clothing Industry,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Correspondence to : Kyung-mee Lee, e-mail: evangelline@hanmail.net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e process of enactment and revision, the contents of the police uniform system by the Government-General of Joseon, an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form system and the ruling policies of Imperialist Japan. The research methodology involved document research of official gazettes that published legislation on the police uniform system. Political background was referenced from various preceding studies.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regards to the police, appeared as infiltrations through the three routes of consular police, temporary military police, and inside the Korean police. Each organization had different uniform systems, and after the installation of the Japanese police in 1907, the uniform system of high level officers of the Korea police was changed to the Japanese-style. After the installation of the Government-General of Joseon in 1910, a police uniform system was not enacted until 1918, with the exception being made for police officers due to the military police system. The ‘Police Officer Uniform System of the Government-General of Joseon’ enacted in 1918 stood out for its golden insignia on solidly colored fabric, which effectively indicated rank, as well as the Japanese flag pattern and the cherry blossom pattern, which symbolized imperialist Japan, on the cap badge and insignia. The 1918 uniform system had many differences from the Japanese system of the time in terms of design, perhaps due to the political autonomy of the governor-general. The 1918 uniform system was completely revised in 1932. This uniform system was modified in various ways. The system was almost identical to the Japanese system at that time. This is the result of Japan’s intent to dominate Korea, which involved assimilating Korea into Japan with the purpose of conducting a full-fledged invasion of the continent after the Manchurian Incident.


Keywords: regulations of police uniforms, the Government-General of Joseon, the ruling policies of Imperialist Japan, uniforms
키워드: 경찰복제도, 조선총독부, 일제 지배정책, 제복

Ⅰ. 서론

서양에서는 근대화(modernization)라는 용어가 산업화(industrialization)와 거의 같은 뜻으로 사용되어 왔지만, 비서양권에서는 근대화란 산업화와 더불어 서양화(westernization)를 의미하기도 했다. 서양화는 국가체제와 산업구조 뿐만 아니라 의식주를 비롯한 모든 생활양식에서 이루어졌다. 오늘날 의식주 중에서 특히 의생활에서 서양화가 완수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식을 먹고 온돌방에서 지내는 일이 여전히 보편적인 반면 한복을 입는 일은 특별한 일이 되었기 때문이다.

비서양권 나라에서는 서양복식의 도입이 근대화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었다. 그러므로 근대화를 지향하는 나라에서는 서양복식을 빨리 도입할 필요가 있었고 그 도입은 반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관공서와 군대 등 근대적 조직에서 서양식 제복이 도입되었으며, 이것이 오늘날 서양복식으로 구성되는 의생활의 출발점이 되었다. 그러므로 비서양권에서는 근현대 복식사에서 근대화 시기 서양식 제복의 도입과 전개과정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경우 대한제국기에 복식 근대화를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으나 일제강점기 탓에 그러한 노력들의 성과가 현대까지 이어지지 않았던 아쉬움이 있다. 일제강점기를 한국복식사의 일부로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하겠지만, 복식 제도사 측면에서는 대한제국기 복제개혁의 계승 내지 단절, 그리고 광복 후 복제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고찰하기 위해, 일제강점기 복식제도는 반드시 밝혀져야 할 학문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서양식 제복들 중 군복은 1911년부터 일본제도를 따라야 했다1). 또한 조선총독부에는 1911년부터 관원들의 제복이 있었는데2) 1919년에 폐지되었다3). 그러나 특수업무를 담당하는 직책에서 제복이 계속 유지되었는데, 일본제도와 다른 제복을 가지고 있던 조직은 경찰, 소방, 철도국, 세관, 감옥 및 예방구금소, 영림서(營林署), 학교였다(Jo, 2013). 본 연구는 조선총독부에서 일본제도와 다른 제복을 가지고 있던 조직들 중, 경찰의 복제에 주목하고자 한다.

일제하 조선총독부 경찰은 전체 관원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Matsuda, 2009) 큰 조직이었으며 한국인들의 일상생활에 깊이 개입했다. Jang(2004)은 일제가 민중의 일상적 감시와 규제에 기반한 일본의 행정경찰을 한국에도 이식했으며, 한국경찰의 소관업무가 생로병사, 의식주 등 인간 생활의 모든 영역에 걸쳐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경찰이 공권력의 집행을 보완하는 조장행정업무도 많아 경찰의 광범한 소관업무는 민중에게 조선총독부로 대표되는 ‘관청’과 경찰을 동일하게 인식하도록 하였으며, 민중의 일상생활에 깊이 침투할 수 있는 여지를 주어, 경찰이 ‘면의 총독’으로 행세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한 경찰들이 착용하던 제복이 일반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운 서양식 제복이었으므로 서양복식 내지 서양식 제복에 대한 인식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간주되어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근대화시기 서양식 제복에 관한 선행연구는 군복식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졌는데 대표적인 연구로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1998)를 들 수 있다. 또한 국가적 행사에서 착용되는 대례복에 관한 연구로 Choi(2011)Lee(2010), Lee(2012) 등의 연구가 있으며 교복에 관한 연구는 Ahn(1989), Kim(2015) 등이 있다. 경찰복에 관해서는 일찍이 Rhee(1980)가 1880년부터 1910년까지 경찰복제도에 관한 법령을 정리하였고 Kim(2012)은 대한제국기 경찰복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일제강점기는 Jo(2013)의 조선총독부 관복제도 연구에서 경찰복제도로 다루어졌다. 해방 후 경찰복제도는 Y. M. Lee(2015)의 연구에서 정리되었으며 일본 경찰복제도에 대해서는 Nomrua & Lee(2015)의 연구가 있다.

본 연구는 조선총독부 경찰복제도의 제정과 개정과정과 그 내용을 밝히고 아울러 복제와 일제 지배정책과의 관계를 고찰하는데 목적을 둔다. 조선총독부 경찰복제도 제정이 총독부 설치시기보다 늦었으므로 총독부 경찰복제도 제정 이전의 경찰복제도 변천을 먼저 살펴본다. 조선총독부 경찰복제도 규정의 내용은 Jo(2013)의 연구에서도 정리되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규정 내용을 간략하게 서술한 후, 위 연구에서 자세히 다루어지지 않았던 복제의 양식적 특징을 살펴보고, 당시 일본 경찰복제도와의 비교에 대해서 일부 언급하겠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로 경찰복 제도에 관해서는 주로 「Official Gazette of Government-General of Joseon [조선총독부관보]」와 「Official Gazette of Japan [官報]」에 실린 법령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정치적 배경에 대해서는 각종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여 고찰한다.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 서양식 제복 중 경찰복제도를 고찰함으로써 앞뒤 시기 즉 대한제국기와 광복 후 경찰복제도 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경찰복제도를 통해 일제 지배정책의 일면을 밝힘으로써 복식사뿐만 아니라 주변 학문분야의 일제강점기 연구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Ⅱ. 일제의 한국지배와 경찰복제도
1. 일본 경찰이 한국으로 침입한 세 가지 경로

제국주의가 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렸던 19세기말, 일본은 서구열강에 지지 않기 위해 이웃나라를 침략하여 스스로가 제국이 될 길을 택했다. 일본은 대륙으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발판을 다지는 의미로 한국 침략에 나서는데, 그 침략의 방도는 다각도로 나타났다. 경찰과 관련해서 범위를 좁혀볼 때 일본이 처음으로 한국에 일본경찰을 둔 것은 1880년의 일이었다. 조선은 강화도조약(1876)으로 개항을 하게 되었고 그 후 일본은 원산과 부산에 영사관을 설치하여 거기에 경부와 순사를 두었다4). 이 영사관경찰의 단속 대상은 개항 이후 대거 들어온 일본인들이었다. 영사관경찰은 1905년에 이사청(理事廳)경찰로 개편되어 1907년에는 일본에 주도권이 박탈된 한국경찰에 흡수되었다.

일본인을 단속대상으로 했던 영사관경찰과 달리 한국인을 단속하러 들어온 것이 임시헌병대이다. 후술하겠지만 강제병합 후 초기의 경찰은 헌병이 주도하는 헌병경찰제도였기 때문에 경찰과 관련하여 헌병이 들어온 과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에 처음으로 일본 헌병이 주둔하게 된 것은 1896년 1월에 설치된 임시헌병대였다. 경성~부산 간에 설치된 군용전신선을 지킨다는 명목이었는데 실제로는 러시아 세력 대비와 동시에 일본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한 것이었다. 1903년 11월에 한국주차(駐箚) 헌병대로 개칭되었으며 러일전쟁(1904∼1905) 후에는 주차군 사령관 지휘 아래 한국에서 치안경찰의 업무를 맞게 되었다. 헌병대는 한국경찰을 무시하고 한국인을 무력으로 탄압했다. 일본은 그 방식이 한국통치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 총독부 설치 후 헌병경찰제도를 만들게 되었다(Matsuda, 2009).

일본은 위 영사관경찰과 헌병대 외에도 한국 경찰조직에 교묘하게 침입하여 경찰권 침탈을 단계적으로 진행해 갔다. 개항후 한국에서의 경찰제도 도입 및 일본 경찰로 편입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894년 7월 포도청이 폐지되고 경무청이 설치되었는데 이것이 한국 근대경찰의 시작이었다. 1894년 설치 당시 경무청은 온정적 유교 통치 이념과 영국 경찰의 대민봉사적 모습의 결합을 조선의 경찰상으로 지향한 유길준의 의향을 반영한 것이었다가 1895년 경무청관제 개정에서는 경찰력을 군사력에 준하는 형태로 전환하여 자신의 정치적 기반 및 정책 추진의 물리력으로 삼으려 한 박영효의 주도로 업무 규정이 확대되었다. 일본은 갑오개혁 이후 경찰조직에 개입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고 1897년 10월 대한제국 건립으로 일본의 간섭이 잠시 주춤해졌다.

고종황제는 황권 강화와 기존 경무청 개혁을 위해 1900년에 경부를 설치하여 한층 더 확대 강화된 경찰권을 직할하게 되었다. 그러나 경부 체제가 황실보호와 개항장경무서 업무를 충족시키지 못해 이들 업무를 분리하여 1902년 2월에 경부를 없애고 경무청을 복설하였다. 대한제국기 경찰은 황권 강화를 위한 정치적 역할이 강화되는 가운데 아래로는 도적방지·풍기단속·위생하업 등 다양한 대민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그의 결실을 보기도 전에 1904년에 일제 고문정치가 시작되면서 일본의 침탈 대상이 되고 말았다(Son, 2007).

통감부 설치에 앞서 공포된 1905년 12월 ‘통감부 및 이사청 관제’5)에서 경찰조직은 통감부와 별도로 경무부로 독립되었다. 그 결과 한국의 경무청과 관할권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경무청을 한성(漢城)내의 경찰로 축소시켰다. 1907년 7월 고문경찰제도가 폐지되고 새로 설치된 경시청의 최고위직 경시총감에 일본인이 취임하여 한국의 근대 경찰조직은 완전히 일본에 빼앗겼다. 1907년 12월에는 경찰관의 명칭을 기존 경무관, 총순, 순검에서 일본 경시청 제도와 동일한 경시(警視), 경부(警部), 순사(巡査)로 바꾸었고6), 1909년 7월에는 한국의 사법경찰권을 포함한 사법과 감옥사무까지 일본이 장악하게 되었으며 1910년 6월 24일 경찰권 위탁에 관한 각서가 체결되면서 한국 경시청과 경무국이 폐지되었다.

위와 같이 한일강제병합 이전에 일본은 영사관경찰과 임시헌병대 설치, 그리고 한국 경찰 내부로의 침입을 통해 한국 내에서 일본 경찰의 기반을 만들어 갔으며, 그것을 토대로 한국을 무력으로 통제하는 헌병경찰제도가 완성되었다.

2. 조선총독부 설치 이전 경찰복제도

앞에서 보았듯이 일본 경찰이 한국으로 침입한 경로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 각각의 복제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사관경찰의 경우, 1880년에 등급과 봉급이 규정될 때에 ‘조선 재근(在勤) 경부순사 복제’도 함께 제정되었다7). 복제는 모자와 상의, 바지, 그리고 외투와 검으로 구성되었다. 상의의 형태는 더블브레스티드 재킷이며 모자와 소매, 바지선장(線章)의 재질과 너비, 개수로 등급(경부 1~4등, 순사 1~3등)을 표시했다. 경부가 감색 라사(羅紗)8), 순사가 서지9)를 옷감으로 사용했으며, 선장은 경부의 경우 모자에 금모르, 소매에 은모르, 바지에 백색라사를 사용했으며 순사의 경우 모자와 소매, 바지 모두 적색 라사를 사용했다. 이 복제는 일본에서 1874년에 제정된 경찰복제도10)와 기본적으로 동일한데 깃 부분에 선장이 없는 점과 선장의 색과 재질이 일본제도와 약간 다르다. 1884년에는 경부와 순사의 등급이 폐지됨에 따라 복제에서도 선장으로 나타냈던 등급 표시가 없어져서 경부와 순사 각각 한 가지 복제가 되었다11).

헌병대는 일본 육군 소속이므로 육군 복제를 따랐다. 1896년 1월에 한국으로 처음 들어온 임시헌병대의 복제는 1885년에서 1886년 사이에 개정된 독일식 군복(Ota, 1972)을 착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복제에는 스탠딩 칼라와 더블브레스티드 재킷으로 구성된 예복과 갈비뼈 모양으로 매듭 장식이 있는 평상복이 있었다. 러일전쟁(1904.2~1905.9)을 계기로 착용하게 된 간편한 전시복(戦時服)은 스탠딩 칼라이고 단추가 한 줄 달린 재킷이었는데 이 전시복이 1906년에 정식으로 육군 복제가 되어12) 1938년 개정13)까지 착용되었다.

한국경찰의 경찰복제도는 1895년에 처음으로 경무사 이하 상복(常服)이 제정된 이후 제정과 개정을 거듭하면서 예복과 상복의 제도를 갖춘 독자적인 경찰복제도가 정비되어 갔다(Kim, 2012). 그런데 1907년 7월 경무청이 경시청으로 바뀌고 경시총감에 일본인 마루야마가 취임 한 후 10월에 제정된 경시총감과 경시부감 예복14)은 일본 1890년 복제와 거의 동일해졌다. 다만 일본 1890년 복제에서 일장(日章)을 배치하기로 되어 있던 모표(帽標)와 단추, 견장(肩章) 등은 모두 오얏꽃을 사용하기로 되어 있었다.

일본경찰이 한국경찰 내부로 침입해 오면서 한국에 파견된 일본인 경찰관들은 일본 경찰복제도를 따랐다. 통감부에는 1906년 2월 ‘통감부 및 소속관서 직원 복제’15)로 제정된 문관 복제가 있었는데 1906년 5월 개정16)에서 비고 제6호에 경찰관의 복제는 ‘경찰관 및 소방관 복제’와 ‘경찰관 및 소방관 대검의 제’를 따를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17). 이 개정의 이유는 한국에서 다년간 일본 경찰관의 복제를 관용해왔으므로 앞으로도 이를 습용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라는 내용이 있다18). 그러므로 일본인 경찰관들은 한국에서도 일본 복제를 계속 착용해왔으며, ‘통감부 및 소속관서 직원 복제’ 제정 후에도 통감부 복제를 따르지 않고 일본 경찰복을 착용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일본제도를 따른다는 비고 제6호의 규정은 그 후 1911년 5월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 직원복제’19)가 제정될 때까지 계속 유지되었다20).

3. 조선총독부 경찰복제도와 일제의 한국통치

조선총독부 설치 직전인 1910년 8월 통감부 순사와 순사보의 복제가 제정되었으며21) 이 복제가 총독부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이 복제는 일본에서 선행된 1896년 순사 복제와 비교하면 동일한 제도인 것을 알 수 있다22). 한국경찰의 경찰복제도가 경시청 설치 후 일본제도와 거의 유사해 졌으나 모표 등에는 오얏꽃 문양이 유지되었는데 1910년 순사복제에서는 일본을 상징하는 일장(日章)을 사용하게 되어 경찰복제도에서도 국권이 상실된 시점을 1910년으로 규정할 수 있다23).

순사와 순사보보다 고위직인 경찰관 복제는 총독부 설치 후 8년이 지난 1918년이 되어서야 제정되었다24). 그 까닭은 일제가 치안유지의 주역으로 경찰보다 헌병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일본은 통감부시기 ‘한국에 주차하는 헌병에 관한 건’25)으로 한국 주차 헌병은 본연의 임무인 군사경찰로서의 역할과 더불어 통감의 지휘를 받으며 주로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로서의 업무도 담당한다고 명시하고 헌병의 치안유지 역할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였다(Sin, 2005). 총독부 설치 후 치안유지 수단으로 경찰조직을 확대하는 대신에 일찍이 조선에 주둔했던 헌병대를 확대 강화시켜서 원래 군대 내에서 경찰기능을 수행하는 헌병들로 하여금 조선 국민을 직접 통제하게 한 것이 헌병경찰제도였다. 이 제도는 경무총장을 헌병사령관이, 각 도의 경무부장을 각 도헌병장인 헌병좌관이 맡게 되었으며 헌병장교 및 준사관과 하사는 경시 및 경부에서 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경찰은 개항지 및 철도연선을 비롯한 주로 질서를 필요로 하는 곳에 배치되어 행정 및 사법경찰의 기능을 담당하였고, 헌병은 주로 군사경찰상 필요한 지역, 국경지역, 의병이 출몰하는 지방에 배치되었다(Kim, 1994). 당시 조선인이 가졌던 순사와 헌병에 대한 두려움과 혐오감은 허리에 찬 긴 칼과 구두가 서로 부딪혀 요란한 발걸음 소리가 나는 복장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한다(Lee, 2010).

1918년 경찰복제도가 제정되기까지 헌병대 이외의 경찰관들은 1911년 5월에 제정된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 직원 복제’26)를 따랐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에서 보았듯이 한국 주재 일본인 경찰관들은 일본경찰복제도를 따르도록 규정되었으며, 그 규정이 총독부 설치 후에도 당분간 유효했다27). 그런데 1911년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 직원 복제’에서는 경찰관이 일본 경찰복제도를 따른다는 기존 비고 내용이 없어졌으므로, 경찰관 또한 이 복제를 착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옷감은 짙은 감색 또는 흑색의 라사(羅紗)이며 모자, 상의, 바지, 검, 외투로 구성되었다. 모표에는 일본을 상징하는 욱일장(旭日章)이 배치되었으며 의령장, 경장, 수장, 단추에는 역시 일본의 상징으로 대례복에도 사용된(Lee, 2012) 오동나무[桐] 문양이 배치되었다.

조선총독부 직원 복제는 친임(親任)과 칙임(勅任), 주임(奏任), 판임(判任)의 구별이 있었다. 복제 도식화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1911 Regulations on Employee Uniforms of Government-General of Joseon and Affiliated Government Offices
Official Rank Chinim-gwan [親任官] Chikim-gwan [勅任官] Juim-gwan [奏任官] Panim-gwan [判任官]
Type of Uniform
Cap
Jacket

조선총독부 경찰관서 관제28)를 보면 친임관에 해당되는 경찰관은 없으며 칙임관으로 경무총장, 주임관으로 경무관, 경무부장, 경시, 경찰서장, 통역관, 기사가 있다. 경찰의(警察醫)는 주임관 또는 판임관이며 그 외 판임관으로 속(屬)과 경부, 기수, 통역생이 있다. 이들 중 경무총장은 한국 주차 헌병장인 육군장관이 겸하고 경무부장은 각 도(道) 헌병장인 헌병좌관이 겸하므로 육군 복제를 따랐을 것이며, 순사와 순사보는 앞에서 본 1910년 복제를 착용했다. 그러므로 그 외 경찰관들은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 직원복제’를 착용했던 것이다. <Fig. 1>은 조선총독부 경무총감부 보안과장 경시 겸 경무관 이스미 나카조[亥角仲蔵]의 초상인데 오동나무 모양의 의령장을 보면 그가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 직원 복제’를 착용한 것을 알 수 있다. <Fig. 2>는 춘천 헌병대장 강원도 경무부장 육군 헌병 소좌 스즈키 다케오미[鈴木武臣]의 초상이다. 그는 헌병으로서 경무부장을 겸임하므로 육군 복제를 따르고 있다.


<Fig. 1> 
Superintendent Isumi

(Keimu-geppou [警務月報], 1912)




<Fig. 2> 
Major Suzuki

(Keimu-ihou [警務彙報], 1914)



제1차 세계대전(1914~1918) 후 세계적으로 고조된 식민지 독립운동의 기운이 일제 무단통치에 시달리던 한국에도 밀려와 거국적으로 3.1운동이 일어났다. 일제는 국내외의 식민통치 비난 속에서 명분을 찾고자 하였고 그 결과물이 보통경찰제도의 확립이었다. 그러나 이 보통경찰제도는 문화정치라는 슬로건 속에 치장된 하나의 부산물에 불과했다. 보통경찰제도는 총독부 관제개정, 즉 식민지배 매카니즘 속에서 치안유지를 강화하기 위해 취해진 조처였다(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2001). 헌병대 중 보통경찰로서 활동하던 하사 이하 보조원까지 8,054명이 경찰로 전직한 일로도 그 사실을 알 수 있다(Sin, 2005). 보통경찰로의 변화는 조선인의 입장에서 보면 군인 대신 더 많은 숫자의 경찰이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체제로의 변화에 지나지 않았다(Lee, 2010).

Matsuda(2009)에서 1904년부터 1944년까지 한국의 경찰관 인원수 추이가 표로 제시되었는데 이를 보면 인원수뿐만 아니라 한국인과 일본인의 비율과 경찰 관직까지 알 수 있다. 이 표에서 조선총독부가 설치되어 헌병경찰제도가 실시되었던 1910년부터 1918년까지, 그리고 보통경찰제도로 이행한 1919년과 그 후 약 10년마다 1930년, 1940년의 부분을 발췌하면 <Table 2>와 같다.

<Table 2> 
The Trend of Korean Police Officer Numbers in 1910~1918, 1919, 1930, and 1940.
Title Civil Official Police Military Police engaging in regular police tasks
Chief of Police [警務 總長] Deputy Chief of Police [警務 副長] Superintendent General [警務官] Superintendent [警視] Inspector [警部] Assistant Inspector [警部補] Policeman [巡査] Assis -tant Police man [巡査 補] Total Offi cer [將 校] Warra nt Officer [準士 官] Staff Sergeant [下 士] Corporal [上 等 兵] Auxi liary [補 助 員] Total
Year Japanese Japanese Japa nese Korean Japa nese Korean Japa nese Korean Japa nese Korean Japanese Korean Korean Japa nese Japanese Japanese Japanese Korean
1910 1 13 2 1 30 14 167 101 - - 2053 181 3131 5694 77 2 186 742 1012 2019
1911 1 13 2 1 30 14 167 101 - - 2092 169 3417 6007 78 18 675 2525 4453 7749
1912 1 13 2 1 25 7 160 81 - - 2118 173 2816 5397 78 18 675 2525 4473 7769
1913 1 13 2 1 26 7 164 87 - - 2133 247 3055 5736 112 20 753 2470 4603 7958
1914 1 13 2 1 27 7 165 92 - - 2213 236 2904 5661 112 20 753 2640 4626 7971
1915 1 13 2 1 26 8 165 92 - - 2137 237 2890 5572 112 20 753 2417 4627 7929
1916 1 13 2 1 26 9 176 124 - - 2131 232 2906 5621 112 20 751 2501 4657 8041
1917 1 13 2 1 26 9 179 131 - - 2024 230 2819 5435 111 20 750 2514 4737 8132
1918 1 13 2 1 26 8 180 130 - - 1909 228 2904 5402 112 23 758 2484 4601 7978
1919 - 13 - - 34 10 304 113 556 40 7387 6935 - 15392 - - - - - -
1930 - 13 - - 49 11 340 95 650 170 10346 7137 - 18811 - - - - - -
1940 - 13 - - 73 9 465 85 894 136 13178 8414 - 23267 - - - - - -

<Table 2>에 의하면 1910년에 헌병경찰제도가 완성된 이후 1911년에는 헌병의 인원수가 3배 이상 늘었으며 그 후 약간씩 증가 추세를 보였다. 보통경찰제도로 이행된 1919년에는 헌병이 없어진 대신에 경찰관의 인원수가 무려 약 세 배로 늘었는데 이는 1918년의 경찰관과 헌병을 합한 인원수보다 더 많은 수치이다. 그 후에도 경찰관 인원수는 계속 증가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1918년 7월에 제정된 ‘조선총독부 경찰관 복제’는 1919년의 3.1운동과 그 결과로서의 헌병경찰제도 폐지보다 시기적으로 앞선다. 그러므로 1918년 경찰관 복제 제정은 헌병경찰제도 폐지의 결과로 직접 연관지울 수는 없는데, 정치적 배경을 보면 3.1운동 이전부터 보통경찰제도로 이행할 움직임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1910년대에 헌병경찰제도의 개편을 시사했던 세력으로는 일본 국내에서 일본 육군성(陸軍省)이 주로 경비 삭감의 차원에서 헌병경찰제도의 폐지 또는 조선 헌병대의 규모 감축을 언급했었다. 그리고 조선총독부 내에서는 내무(內務)・경찰 계통의 문관 관료 및 정무총감(政務總監)이 헌병경찰제도에 대한 불만 세력을 형성했다. 또한 하라 다카시[原敬](1856-1921)와 그가 이끄는 정당 입헌정우회(立憲政友会)는 ‘내지연장주의(內地延長主義)’의 입장에서 정당 세력이 관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시키려고 했었다. 제1차 야마모토 내각(1913. 2-1914. 4) 시기에 하라는 내무대신(內務大臣)으로서 조선총독부 관제와 헌병경찰제도 개편에 착수한 적이 있었다(Matsuda, 2009). 1918년 9월 하라는 총리대신이 되어 하라 내각(1918. 9-1921. 11)을 구성하게 된다. 조선총독부 경찰관복제가 제정된 것은 1918년 7월의 일이므로 하라 내각 성립 이전이긴 하지만 하라의 의향이 영향을 주어 보통경찰로 이행할 준비단계로서 경찰관 복제가 제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후술하겠지만 1918년 복제는 당시 일본에서 착용되던 경찰복제도29)와 비교하면 차이점이 많은데, 이는 조선총독이 가지고 있던 정치적 자율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당시 조선총독은 천황에 직예하여 일본 내각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은 ‘독재권력’이었으며 한국은 조선총독의 독자적인 영향력이 행사되는 지배지역이었다고 한다(Jeon, 2012). 그래서 1918년 복제가 일본 경찰복제도에 구애를 받지 않고 제정된 결과 일본제도와 다른 점이 다수 나타났다고 본다.

1918년 복제 제정 후 직함 명칭 변경에 따른 개정이나 부수적 복제 추가 등의 개정이 여러 차례 거듭된 후30), 1932년에 경찰관 복제가 전면 개정되었다31). 1932년 복제를 당시 일본 경찰복제도와 비교해보면 거의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은 19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킨 후 본격적으로 대륙침략에 나섰다. 1937년 중일전쟁 개시 후 한국에서는 내선일체라는 구호 아래 민족문화를 말살시켜 일본과 동질화되기를 강요하는 전책을 펼쳤으며, 경찰에서는 고등경찰에 의한 사상범 단속의 강화와 통제경제를 전담하는 경제경찰계 설치 등 한국을 병참기지로 만드는데 힘을 썼다(Y. J. Lee, 2015). 경찰복제도가 1932년에 일본과 유사한 제도로 개정된 것은 그러한 한국통치의 의도가 일찍이 반영된 결과였다고 볼 수 있다.


Ⅲ. 조선총독부 경찰복제도의 내용과 양식적 특징

본 장에서는 조선총독부 경찰복제도 중 두 가지의 큰 제도변화 즉 처음 제정된 1918년의 제도와 1932년에 전면 개정된 제도에 대해서 내용과 특징을 살펴본 후 조선총독부 경찰복제도의 양식적 특징에 대해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1. 1918년 제정 조선총독부 경찰복제도
1) 1918년 복제의 내용

1918년 7월에 ‘조선총독부 경찰관 복제’가 공포, 시행되었다32).복제를 규정하는 법령에서는 경시와 경부, 순사부장, 순사, 순사보의 상의(上衣), 바지[袴], 짧은 바지[短袴], 모자[帽], 검[刀], 검 띠[刀帶], 검끈[刀緖], 외투(外套), 우비[雨覆], 방한외투(防寒外套)가 표와 도식화로 규정되었다. 모자와 상의, 바지의 옷감은 진감색[濃紺] 또는 흑색의 라사(羅紗)이며 여름에는 백포(白布)를 사용하였다. 모표와 견장, 수장, 단추 등에는 주로 금색이 사용되었다. 법령에 제시된 도식화를 복식 종류와 직함별로 정리하면 <Table 3~5>와 같다.

<Table 3> 
1918 Regulations on Police Uniforms 1
Title Superintendent [警視] Inspector [警部] Sergeant [巡査部長] Policeman [巡査] Assistant Policeman [巡査補]
Type of Uniform
Cap
Jacket Whole jacket
Stripe
Epaulet
Button
Simple sunburst design
Pants
Short pants

<Table 4> 
1918 Regulations on Police Uniforms 2
Title Superintendent [警視] Inspector [警部] Sergeant[巡査部長], Policeman[巡査], Assistant Policeman[巡査補] Sergeant, Policeman, Assistant Policeman (Duty on horse)
Type of Uniform
Sword
Sword belt
Buckle
Formal sword knot -
Ordinary sword knot -

<Table 5> 
1918 Regulations on Police Uniforms 3
Title Superintendent [警視] Inspector [警部] Sergeant [巡査部長] Policeman [巡査] Assistant Policeman [巡査補]
Type of Uniform
Coat Whole Coat
Stripe
Hood
Raincoat
Winter coat, Hood, Fur collar

1918년 복제 착장사진은 <Fig. 3>과 같다. 사진의 인물은 도미나가[富永] 평안북도 경찰부장으로 경시복제를 착용한 것을 수장에서 알 수 있다. 가슴에 달고 있는 훈장은 개인이 받은 것으로 복제에 포함된 것은 아니다.


<Fig. 3> 
1918 Regulations on Police Uniforms

(Keimu-ihou [警務彙報], 1928)



2) 1918년 복제의 양식적 특징

1918년 복제의 의복 형태를 보면 모자와 상의, 바지 모두 의복의 기본 형태에는 등급에 따른 차이가 없고 등급은 계급장으로 나타냈다. 의복의 색상은 흑색 또는 진감색 바탕이고 계급장과 쇠장식에는 금이 사용되었다. 모자와 바지 선장으로는 심홍색도 사용되었으며 순사 견장에는 빨간색도 사용되었다. 어두운 색의 의복 바탕 위에 눈에 띄는 색상으로 계급장을 배치해 계급 차이가 효과적으로 나타나도록 하였다.

복식에 사용된 무늬는 일장무늬와 벚꽃 덩굴무늬[櫻唐草]가 있다. 일장무늬는 일본에서 국가와 경찰의 상징으로서 사용되는 무늬로 복식 중 제일 눈에 띄는 부위인 모표에 사용되었다. 또한 일장무늬의 개수로 등급표시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부위는 상의 수장과 견장, 외투 수장이었다. 벚꽃 덩굴무늬[櫻唐草]는 국가상징무늬의 역할을 하는 벚꽃에 장식으로 덩굴무늬가 들어가는 무늬인데 검에 사용되었으며, 검자루와 검 띠 앞 쇠장식에서 일장무늬를 장식하는 보조적 역할을 하였다.

복제가 제정된 지 약 석 달 후에 규정된 ‘조선총독부 경찰관 복장규칙’33)에 의하면 복장에는 예복인 정장(正裝)과 평상복인 상장(常裝)이 있는데, 견장을 착용하면 정장이 되고 착용하지 않으면 상장이 된다. 순사를 제외하고 검 끈에도 차이를 두었는데 정서(正緖)를 달면 정장, 상서(常緖)를 달면 상장이 된다.

1918년 복제는 모자와 상의, 바지라는 기본 구성외에도 검과 외투 등 부수적인 복식에 관한 규정을 모두 갖추었다. 외투에는 보통 외투와 우비[雨覆] 외에 방한외투가 따로 규정되었는데 이는 일본제도에 없는 복식으로 혹독한 한국의 겨울추위에 대비하기 위해 규정된 것으로 보인다. 방한외투의 바탕색은 모자와 상의 등의 흑색 또는 진감색과 달리 다갈색[茶褐]으로 규정되었으며 모피 깃이 부착되었다.

방한외투 이외에도 1918년 복제가 당시 일본 경찰복제도34)와 다른 점을 다수 발견할 수 있다. 모표 디자인과 모자 선장의 조합, 상의 가슴부분 주머니 형태, 수장 디자인, 견장에 직함 차등을 두는 방식 등이다. 이는 조선총독이 가지고 있던 정치적 자율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 1932년에 전면 개정된 조선총독부 경찰복제도
1) 1932년 복제의 내용

1918년에 제정된 ‘조선총독부 경찰관 복제’는 여러차례 개정을 거듭한 후 1932년 12월에 전면 개정되었다35). 복제를 규정하는 법령은 표와 도식화로 구성되는데 복식 종류는 상의(上衣), 바지[袴], 짧은 바지[短袴], 모자[帽], 헬멧형 모자[ヘルメット形帽], 방한모(防寒帽), 검[刀], 단도(短刀), 검 띠[刀帯], 검 끈[刀緖], 외투(外套), 우비 외투[雨外套], 비막이[雨覆], 방한외투[防寒外套]이며 각각의 옷감 색과 재질[地質], 제작방식[製式] 등이 규정되었다. 복식의 치수는 기존 척관법과 달리 미터법으로 제시되었다. 모자와 상의, 바지의 옷감은 진감색[濃紺] 또는 흑색의 융(絨)이며 여름에는 서다갈색(鼠茶褐色) 포(布)를 사용하였다. 모표와 견장, 수장, 단추 등에는 주로 금색이 사용되었다. 법령에 제시된 도식화를 복식 종류와 직함별로 정리하면 <Table 6~8>과 같다.

1932년 복제 착장사진은 <Table 9>와 같다.

<Table 6> 
1932 Regulations on Police Uniforms 1
Title Commissioner [警察部長] Super intendent [警視] Inspector [警部] Assistant Inspector [警部補] Sergeant [巡査部長] Policeman [巡査]
Detail
Formal cap
-
Badge on the cap
Ordinary cap -
-
Jacket Whole jacket
Duty on horse -
Stripe
Formal Epaulet
Ordinary Epaulet
Pants

<Table 7> 
1932 Regulations on Police Uniforms 2
Title Commissioner [警察部長] Super intendent [警視] Inspector [警部] Assistant Inspector [警部補] Sergeant [巡査部長] Policeman [巡査]
Detail
Sword
Duty on horse -
Short sword -
Sword belt
Buckle
Sword belt (duty on horse) -
Formal sword knot
Ordinary sword knot -

<Table 8> 
1932 Regulations on Police Uniforms 3
Title Commissioner [警察部長] Super intendent [警視] Inspector [警部] Assistant Inspector [警部補] Sergeant [巡査部長] Policeman [巡査]
Detail
Coat
Hood
Stripe
Waterproof coat
Stripe
Raincoat -
Helmet shaped hat -
Winter coat, winter cap

<Table 9> 
1932 Regulations on Police Uniforms 4
Title Commissioner [警察部長] Super intendent [警視] Inspector [警部] Assistant Inspector [警部補] Sergeant [巡査部長] Policeman [巡査] Policeman (Duty on horse)[巡査, 乘馬勤務]
Detail
Formal
Ordinary
Ordinary (summer)

2) 1932년 복제의 양식적 특징

1932년 복제는 치수표시가 기존 척관법에서 미터법으로 바뀌었다. 일본에서 1921년에 미터법이 시행36)된 이후 관공서에서는 10년 동간 기존 척관법을 사용할 수 있게 규정되었는데 1932년제는 그 기간이 끝난 후 제정된 복식제도이기 때문에 미터법 표기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복식의 종류를 보면 기존 1918년 복제에 비해 추가된 것이 있다. 견장 종류가 기존에 한 가지였는데 정견장(正肩章)과 약견장(略肩章) 두 가지가 되었으며 모자도 정모(正帽)와 약모(略帽) 두 가지가 되었다. 기존 1918년 복제에는 예복인 정장(正裝)과 평상복인 상장(常裝)의 두 가지 복장이 있었는데 1932년 복제의 복장규칙37)을 보면 예복의 종류가 정장(正裝)과 예장(禮裝)의 두 가지가 되어 평상복인 상장(常装)을 포함해서 총 세 가지의 복장이 되었다. 정견장과 약견장에는 정장과 예장을 구별하는 역할이 있고 정모와 약모에는 예장과 상장을 구별하는 역할이 있다. 정장, 예장, 상장으로 구성되는 예복체계를 갖추기 위해 견장과 모자에서 복식 종류가 추가된 것이다.

<Fig. 4>는 1934년에 새로 부임한 경찰부장들의 사진인데 1918년제와 1932년제의 차이점을 잘 보여준다. 왼쪽 위는 시모이이자카[下飯坂] 함경북도 경찰부장, 오른쪽 위는 다카오[高尾] 경상북도 경찰부장, 왼쪽 아래는 후루카와[古川] 황해도 경찰부장, 오른쪽 아래는 야마시타[山下] 강원도 경찰부장이다. 기존 1918년 복제와 새로 규정된 1932년 복제의 차이점을 잘 나타내는 부위가 모장과 견장인데, 위쪽 두 사람은 1918년 복제를 착용하고 있고 아래쪽 두사람은 1932년 복제를 착용하고 있다. 위쪽 두 사람은 영전을 했기 때문에 기존 복제를 계속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래쪽 두 사람은 새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복제에 맞게 복식을 마련하고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왼쪽 아래 후루카와 황해도 경찰부장은 정견장을 착용한 정장 차림이고 오른쪽 아래 양마시타 강원도 경찰부장은 약견장을 착용한 예장 차림이다.


<Fig. 4> 
New Commissioners in 1934

(Keimu-ihou [警務彙報], 1934)



그 외에 추가된 복식 종류는 의령장[襟章]과 단도(短刀), 헬멧형 모자[ヘルメット形帽], 방한모(防寒帽), 방수외투[雨外套]가 있다. 의령장에는 예복과 평상복을 구별하거나 등급을 표시하는 역할이 따로 없으므로 경찰복에 위엄을 더하는 장식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 단도(短刀)와 헬멧형 모자[ヘルメット形帽], 방한모(防寒帽)는 모두 교통단속과 수상경찰 등 옥외에서 근무하는 자가 착용하는 복식이다. 단도는 이미 1924년 개정38)에서 추가되었던 것이며 헬멧형 모자는 순사가 하복(夏服)을 착용할 경우에 착용하는 모자이다. 이들 복식의 추가는 혹서와 혹한의 옥외 근무환경에 맞게 기능성을 추가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의복의 색상을 보면 하복(夏服)이 기존 흰색에서 서다갈색[鼠茶褐]으로 바뀌었다. 추가된 방수외투[雨外套]도 서다갈색[鼠茶褐] 방수포(防水布)이고 단추에도 서다갈색이 사용되었다. 방한외투(防寒外套)는 기존 1918년 복제에서 다갈색[茶褐]으로 규정되었는데 1932년 복제에서 서다갈색[鼠茶褐]이 되었다. 승마근무자의 짧은 바지[短袴]는 기존 흑색 또는 진감색에서 연두색[萌黄]이 되었으며 적갈색[海老茶色]의 선장(線章)을 달게 되어 복식 색상의 변화를 보였다.

디자인적 측면에서 보면 모표(帽標) 일장무늬 주위에 벚꽃 장식을 추가하여 기존 모표보다 크고 화려해졌다. 그리고 상의(上衣) 수장(袖章)에서 기존제도에 있었던 수직선이 없어지고 소맷부리와 평행으로 선을 다는 형식이 되었다. 외투 수장의 경우 기존에 수직으로 배치되었던 약일장이 소맷부리와 평행으로 달게 되었다.

복식에 사용된 무늬는 기존 제도와 마찬가지로 일장무늬와 벚꽃무늬였다. 벚꽃과 덩굴을 합한 벚꽃덩굴무늬[櫻唐草]는 모표(帽標)와 검 종류에서 일장무늬를 장식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였는데, 벚꽃이 단독으로 사용되는 벚꽃무늬는 정견장(正肩章)에서 벚꽃의 개수로 등급을 표시하는 역할도 하였다.

1932년 복제를 당시 일본 경찰복제도와 비교하면 거의 일본제도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선을 완전히 일본의 일부로 동질화 시켜서 대륙침략의 발판을 다지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Ⅳ. 결론

본 연구는 조선총독부 경찰복제도의 제정과 개정과정 및 그 내용을 밝히고 아울러 복제와 일본의 지배정책과의 관계를 고찰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제의 한국침략은 다각도로 이루어졌는데 경찰의 경우 영사관경찰과 임시헌병대, 그리고 한국경찰 내부로의 침투라는 세 가지 경로로 나타났다. 이 각각의 조직에는 서로 다른 복제가 있었는데, 영사관경찰의 경우 거의 일본 경찰복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따로 규정되었으며, 임시헌병대는 당시 일본 육군 복제를 따랐다. 한국경찰 내부로 침투한 일본인 경찰들은 일본 경찰복제도를 계속 착용했는데 1907년 경시청 설치 후에는 한국경찰의 고위관 복제를 일본식으로 바꾸어버렸다.

1910년 조선총독부 설치 후 순사를 제외하고 경찰관 복제는 1918년까지 제정되지 않았는데 이는 경찰보다 강력한 무력으로 한국을 통치하려는 헌병경찰제도로 인한 것이었다. 헌병들은 일본 육군 복제를 따랐고 경찰 중 순사는 1910년 통감부에서 제정된 순사 복제를 따랐으며, 나머지 경찰관들은 1911년에 제정된 총독부 직원 복제를 따랐다.

1918년에 헌병경찰제도에서 보통경찰제도로 전환을 앞두고 제정된 ‘조선총독부 경찰관 복제’는 모자와 상의, 바지, 검, 외투로 구성되었다. 모자와 상의, 바지의 옷감은 진감색[濃紺] 또는 흑색의 모직물이었으며 모표와 견장, 수장, 단추 등에는 주로 금색이 사용되었다. 계급장이 눈에 띄어 계급차이를 효과적으로 나타내려고 했으며 모표와 계급장 등에는 일제를 상징하는 일장무늬와 벚꽃무늬가 사용되었다. 복장에는 예복과 평상복의 두 가지가 있었다. 1918년 복제는 방한외투와 같은 기후적 조건 때문에 추가된 복식 외에도 모표와 계급장의 디자인 등 당시 일본제도와 다른 부분이 많았다. 이는 조선총독이 가지고 있던 정치적 자율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1918년 복제는 직함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한 후 1932년에 전면개정되었다. 이 복제를 기존 1918년 복제와 비교하면 법령 중 치수규정을 미터법으로 표기하게 되었으며 견장과 모자의 종류가 기존 한 가지에서 두 가지가 되었다. 이는 기종 복장의 종류가 예복과 평상복의 두 가지었던 것이 예복이 두 가지, 평상복 한 가지의 총 세 가지 복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 그별을 위한 종류의 추가였다. 옥외 근무를 위한 기능적인 모자와 검도 추가되었으며, 외투 옷감과 승마근무자의 바지 등에 기존보다 많은 색상을 보이게 되었다. 1932년 복제를 당시 일본 경찰복제도와 비교하면 거의 유사해진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만주사변 이후 본격적인 대륙침략을 수행하기 위해 조선을 일본과 동질화 시켜서 발판을 다지려는 지배의도가 반영된 결과였다.

조선총독부 설치 이전부터 일본은 여러 방법으로 한국 곳곳에 일본식 경찰복 내지는 군복을 착용한 자들을 들어오게 했으며, 한일강제병합 이후에는 일본의 상징무늬를 사용한 복제를 규정하여 총독부 직원과 군인, 경찰들은 일제의 권력을 제복으로 표현하면서 한국을 강압적으로 통치해 갔다. 3.1운동을 계기로 총독부 직원의 복제가 없어지고 헌병경찰제도에서 보통경찰제도로 바뀐 후에는 경찰복이 대표적인 통치자의 표상이 되었는데 그 경찰복의 제도는 중일전쟁을 앞두고 일본제도와 유사해져 내선일체정책에 부응해 갔다.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 경찰복제도를 밝힘과 동시에 복제와 일제 지배정책과의 관계를 고찰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지배정책과의 관련 부분에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 보다 실증적인 분석을 앞으로의 과제로 하겠다.


Notes
1) 1911년 3월 30일 칙령 제36호 ‘조선 군인에 관한 건’(Official Gazette of Japan [官報] 제8329호, 명치 44년 3월 31일)에서 구 한국군의 부장(副將)은 중장(中將), 참장(參將)은 소장(小將), 정령(正領)은 대좌(大佐), 부령(副領)은 중좌(中佐), 참령(參領)은 소좌(少佐), 정위(正尉)는 대위(大尉), 부위(副尉)는 중위(中尉), 참위(參尉)는 소위(少尉)에 상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각 계급의 육군 군인의 제복을 착용시켰다. 한국인 군인에게는 삼릉형(三稜形)의 의령장[襟章]을 달게해 일본 군인과 구별하였다.
2) 1911년 5월 31일 칙령 제176호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 직원 복제’, Official Gazette of Japan [官報] 제8381호, 명치 44년 6월 1일.
3) 1919년(大正8) 8월 19일 칙령 제403호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 직원 복제 폐지 건’, Official Gazette of Government-General of Joseon [조선총독부관보]호외, 대정 8년 8월 20일.
4) 1880년 3월 31일 태정관(太政官) 지령(指令) ‘조선국 재근 경부 순사 등급’, Kobunroku [公文録] 제195권, 명치13년 3-4월.
5) 1905년 12월 20일 칙령 제267호 ‘통감부 및 이사청 관제’, Official Gazette of Japan [官報] 호외, 명치 38년 12월 21일.
6) 1907년 12월 13일 칙령 제39호 ‘경시청 관제’, Korea District Gazette [구한국관보] 제3952호, 융희원년 12월 18일.
7) 1880년 3월 31일 태정관(太政官) 지령(指令) ‘조선국 재근 경부 순사 등급’, Kobunroku [公文録] 제195권, 명치13년 3-4월.
8) 라사(羅紗)는 두꺼운 방모직물(紡毛織物)의 총칭이었으며 라사라는 명칭은 포르투갈어 ‘raxa’에 유래한다(Tanno, 1980).
9) 서지(serge)는 능직으로 짠 모직물이다.
10) 1874년 2월 7일 경시청달 번외(番外) ‘경시청 복제’, Keisicho-tassi-zensyo [警視庁達全書] 명치7년. Nomrua, M & Lee, K. (2015) 참조.
11) 1884년 12월 28일 외무성 달(達) 제9호 ‘조선국 재근 경부 순사 등급 폐지 등’, Hourei-zensyo [法令全書], 명치17년 7-12월.
12) 1906년 4월 12일 칙령 제71호 ‘육군 전시복 복제 개정의 건’, Official Gazette of Japan [官報] 제6833호, 명치 39년 4월 13일.
13) 1938년 5월 31일 칙령 제392호 ‘육군복제 개정’, Official Gazette of Japan [官報] 제3421호, 소화 13년 6월 1일.
14) 1907년 10월 15일 칙령 제28호 ‘경시총감 및 경시부감 예모 예장’,Korea District Gazette [구한국관보] 제3900호, 융희 원년 10월 18일.
15) 1906년 2월 2일 칙령 제14호 ‘통감부 및 소속관서 직원 복제’, Official Gazette of Japan [官報] 제6776호, 명치39년 2월 3일.
16) 1906년 5월 17일 칙령 제108호 ‘통감부 및 소속관서 직원 복제 중 개정’, Official Gazette of Japan [官報] 제6863호 명치39년 5월 18일.
17) 1890년 7월 11일 칙령 제123호 ‘경찰관 및 소방관 복제 개정’, Hourei-zensyo [法令全書] 명치 23년 7월; 1889년 12월 2일 칙령 제122호 ‘경찰관 및 소방관 대검제(帶劍制)’, Hourei-zensyo [法令全書] 명치 22년 12월.
18) 1906년 5월 11일 ‘통감부 및 소속관서 직원 복제 중 개정’, Koubun-ruisyu [公文類聚] 제30편, 명치39년 제8권.
19) 1911년 5월 31일 칙령 제176호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 직원 복제’, Official Gazette of Japan [官報] 제8381호, 명치 44년 6월 1일
20) 1906년 5월 17일 칙령 제108호 ‘통감부 및 소속관서 직원 복제 중 개정’, Official Gazette of Japan [官報] 제6863호 명치39년 5월 18일; 1907년 3월 14일 칙령 제44호 ‘통감부 및 소속관서 직원 복제 중 개정’, Official Gazette of Japan [官報] 제7110호, 명치40년 3월 15일; 1908년 3월 31일 칙령 제74호 ‘통감부 및 소속관서 직원 복제 중 추가’, Official Gazette of Japan [官報] 제7426호, 명치41년 4월 1일.
21) 1910년 8월 25일 통감부령 제46호 ‘통감부 순사 및 통감부 순사보 복제’, Official Gazette of Japan [官報] 제8154호, 명치 43년 8월 25일.
22) Jo(2013)에서 복제 규정 내용 해석과 도식화 도표가 제시되었다.
23) 유작자 대례복의 경우 1910년을 계기로 일본제도가 적용되어 오얏꽃과 무궁화 무늬가 사라졌다(Lee 2012).
24) 1918년 7월 20일 칙령 제295호 ‘조선총독부 경찰관 복제’, Official Gazette of Japan [官報] 제1791호, 대정7년 7월 22일; Official Gazette of Government-General of Joseon [조선총독부관보] 제1807호, 대정7년 8월 14일.
25) 1907년 10월 7일 칙령 제323호 ‘한국에 주차하는 헌병에 관한 건’, Official Gazette of Japan [官報] 제7284호, 명치 40년 10월 8일.
26) 1911년 5월 31일 칙령 제176호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 직원 복제’, Official Gazette of Japan [官報] 제8381호, 명치 44년 6월 1일
27) 1910년 9월에 “통감부 및 소속관서, 조선철도관리국 직원의 복제는 당분간 조선총독부 및 그 소속관서 직원의 복제로서 이를 습용”하는 내용의 규정이 있었다(1910년 9월 29일 칙령 제405호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 직원 복제에 관한 건’ Official Gazette of Japan [官報] 호외, 명치43년 9월 30일).
28) 1910년 6월 29일 칙령 제296호 ‘통감부 경찰관서 관제', Official Gazette of Japan [官報] 제8106호, 명치 43년 6월 30일. 통감부 경찰관서 관제는 동년 9월 개정(1910년 9월 30일 칙령제358호'통감부 경찰관서 관제 중 개정'Official Gazette of Japan [官報] 호외, 명치 43년 9월 30일)으로 그대로 조선총독부 경찰관서 관제로 이행되었다.
29) 1908년 2월 4일 칙령 제7호 ‘경찰관 및 소방관 복제 개정’, Official Gazette of Japan [官報] 제7380호, 명치 41년 2월 5일, pp. 97-111; 1908년 2월 4일 칙령 제8호 ‘순사복제 개정’, Official Gazette of Japan [官報] 제7380호, 명치 41년 2월 5일, pp. 111-119.
30) 1919년 8월 19일 칙령 제404호 ‘조선총독부 경찰관 복제 중 개정’, Official Gazette of Japan [官報] 제2113号, 대정8년 8월 20일; 1919년 8월 20일 조선총독부령 제139호 ‘조선총독부 도순사 복제에 관한 건’, Official Gazette of Japan [官報] 제2127호, 대정8년 9월 5일; 1920년 7월 26일 칙령 제223호 ‘조선총독부 도(道)경찰관 복제 중 개정’, Official Gazette of Japan [官報] 제2396호, 대정9년 7월 27일; 1920년 9월 8일 조선총독부령 제144호 ‘교통단속 근무 경찰관리 완장 제정’, Official Gazette of Japan [官報] 제2484호, 대정9년 11월 11일; 1921년 9월 2일 칙령 제405호 ‘조선총독부도(道)경찰관 복제 중 개정’, Official Gazette of Japan [官報] 제2728호, 대정10년 9월 3일; 1924년 4월 23일 칙령 제95호 ‘조선총독부 경찰관 복제 중 개정’, Official Gazette of Japan [官報] 제3498号, 대정13년 4월 24일; 1928년 4월 21일 조선총독부령 제16호 ‘조선총독부 도순사 하외투(夏外套) 복제 제정’, Official Gazette of Japan [官報] 제441호 소화3년 6월 18일; 1928년 7월 13일 조선총독부 훈령 제16호 ‘조선총독부 경찰관 복장규칙 중 개정’, Official Gazette of Japan [官報] 제492호, 소화3년 8월 16일; 1931년 5월 16일 조선총독부령 제60호 ‘조선총독부 도 순사 복제에 관한 건’, Official Gazette of Japan [官報] 제1353호, 소화6년 7월 4일; 1931년 5월 27일 조선총독부령 제65호 ‘도 경찰관 우복(雨覆) 대용 건’, Official Gazette of Japan [官報] 제1356호, 소화6년 7월 8일.
31) 1932년 12월 26일 칙령제380호 ‘조선총독부경찰관복제개정’, Official Gazette of Japan [官報] 제1799号, 소화7년 12월 27일.
32) 1918년 7월 20일 칙령 제295호 ‘조선총독부 경찰관 복제’, Official Gazette of Japan [官報] 제1791호, 대정 7년 7월 22일; Official Gazette of Government-General of Joseon [조선총독부관보] 제1807호, 대정 7년 8월 14일.
33) 1918년 10월 30일 조선총독부 훈령 제57호 ‘조선총독부 경찰관 복장규칙’, Official Gazette of Government-General of Joseon [조선총독부관보] 제1869호, 대정 7년 10월 30일.
34) 1908년 2월 4일 칙령 제7호 ‘경찰관 및 소방관 복제개정’, Official Gazette of Japan [官報] 제7380호, 명치 41년 2월 5일, pp. 97-111; 1908년 2월 4일 칙령 제8호 ‘순사복제 개정’, Official Gazette of Japan [官報] 제7380호, 명치 41년 2월 5일, pp. 111-119.
35) 1932년 12월 27일 칙령 제380호 ‘조선총독부 경찰관 복제 재정’, Official Gazette of Japan [官報] 제1799호, 소화7년 12월 27일; Official Gazette of Government-General of Joseon [조선총독부관보] 제1802호, 소화 8년 1월 13일.
36) 1924년 5월 15일 ‘도량형법 시행령 중 개정’, Official Gazette of Japan [官報] 제3517호, 대정 13년 5월 16일.
37) 1932년 12월 29일 조선총독부 훈령 제78호 ‘조선총독부 경찰관 복장규칙’, Official Gazette of Japan [官報] 제1832호, 소화 8년 2월 9일.
38) 1924년 4월 23일 칙령 제95호 '조선총독부 경찰관 복제 중 개정', Official Gazette of Japan [官報] 제3498호, 대정13년 4월 24일.

Acknowledgments

본 논문은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를 바탕으로 논지를 발전시킨 것임.


References
1. Ahn, I., (1989), A study on the changing processes of the uniforms of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Retrieved from http://lib.skku.edu/search/DetailView.ax?sid=4&cid=172662.
2. Choi, K., (2011), Preparation of the Japanese compulsory annexation of Korea appeared in the changed system of the western-style full dress uniform in 1905~1906, Journal of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studies, 39, p5-45.
3. Hourei-zensyo [法令全書], (1884, 1889, 1890).
4.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Ed.), (1998), History of development of military uniforms of Korea, Seoul, Republic of Korea,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5. Jang, S., (2004), The Establishment of the Police System and the Daily Infiltration of Colonial State Power, Institute of Korean Studies, Yonsei University, (Ed.), Everyday life of the Korean people und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p555-584, Seoul, Republic of Korea, Hyean Publications.
6. Jeon, S., (2012), Study on the ‘Politics of the Japanese Governor-General of Korea’, Paju, Republic of Korea, Jisik-Sanup Publications.
7. Jo, S., (2013), The system of official uniform of Korea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Retrieved from http://lib.dankook.ac.kr/dcollection/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176602.
8. Keimu-ihou [警務彙報], (1914, 1928, 1933, 1934).
9. Keimu-geppou [警務月報], (1912).
10. Keisicho-tassi-zensyo [警視庁達全書], (1874).
11. Kim, J., (2012), A study on Police Uniforms during the Late Joseon Dynasty,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Retrieved from http://dcollection.ewha.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69765.
12. Kim, M., (1994), Colonial rule and police, Critical Review of History, 24, p208-222.
13. Kim, Y., (2015), Analysis on the female school uniform before Korea's Independence : focus on 1886 to 1945,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Retrieved from http://lib.skku.edu/search/DetailView.ax?sid=4&cid=5256127.
14. Kobunroku [公文録], (1880).
15. Korea District Gazette [구한국관보] (1907)
16. Koubun-ruisyu [公文類聚], (1906 ).
17. Lee, K., (2011), A Study on the Revision and the Loss of National Identity of Western-styled Court Costume in the Daehan Empir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1(4), p103-116.
18. Lee, K., (2012), Western-styled court costume paradigm of the Korean empire, Seoul, Republic of Korea, Minsokwon.
19. Lee, S., (2010),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Polic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the Image Thereof, The Korean History Education Review , 115, p165-198.
20. Lee, Y. M., (2015), A study of police uniforms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of Korean government,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Retrieved from http://dcollection.skku.edu/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74827.
21. Lee, Y. J., (2015), History of the Korean Police : Modern and Contemporary, Seoul, Republic of Korea, Somyong Publications.
22. Matsuda, T., (2009), Law enforcement in Korea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日本の朝鮮植民地支配と警察], Tokyo, Japan, Azekura Shobo.
23.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Ed.), (2001), Korean history 48, Gwacheon, Republic of Korea,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24. Nomrua, M., & Lee, K., (2015), Study on the Police Uniform in Japan’s Early Meiji Period,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5(4), p31-44.
25. Official Gazette of Government-General of Joseon [조선총독부관보] (1911, 1918-1919, 1932).
26. Official Gazette of Japan [官報] (1905-1908, 1910, 1911, 1918-1920, 1924, 1928, 1931-1932, 1938).
27. Ota, R., (1972), History of Japanese modern military uniforms [日本近代軍服史], Tokyo, Japan, Yuzankaku.
28. Rhee, C., (1980), A study on the Korean police dress and ornaments during the "Ke-Hwa"(westernizing) Period(1880~1910), Journal of Yeungnam University, 14, p323-334.
29. Sin, J., (2005), The Japanese Occupation and Japanese Stationary Army in Korea(1910-1937), The Publication Committee of Korea-Japan Relations Studies, (Ed.), Japanese colonial governanc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p263-310, Seoul, Republic of Korea, Kyungin Munhwasa.
30. Son, Y., (2007),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Modem Police System after the Gabo Reform (Gabo Gaehyeok), Hangug Saron, 53, p305-402.
31. Tanno, K., (1980), Costume Historydictionary [總合服飾 史事典], Tokyo, Japan, Yuzankaku.